노무
접수중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식품ㆍ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미취업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ㆍ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발행일: 2026-03-23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푸드테크육성부 061-931-1474, 1477
사업 개요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식품·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청년 고용 활성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식품·외식 분야 및 푸드테크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국내 식품·외식 및 푸드테크 기업들에게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전환 유도: 인턴십 종료 후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여, 단순히 단기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미취업 청년 인턴(내국인에 한함) 채용 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 및 푸드테크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본 지원 요건:
- 미취업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승인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채용 인턴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기업 형태 및 제한 사항:
- 개인사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기업, 완전자본잠식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업종 분류:
- 식품외식기업: 식품 제조·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기업에 한함),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 기업 등) 기준에 따릅니다.
- 푸드테크기업: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간편 식품 제조 기술,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새활용 식품 제조 기술,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 친환경 포장 기술, 식품 스마트 유통 기술, 외식 서비스 혁신기술 분야의 기업입니다.
- 주의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미등록된 일반음식점 및 카페는 지원 불가합니다.
- 업력 요건: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25년 또는 '26년에 신설된 업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워도 사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 시 기본점수 배점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턴은 동일 기간 동안 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나, 두 사업에 각각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선정 시 본 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푸드테크 사업에서는 미선정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참가기업에는 채용 인턴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일괄 지원됩니다.
- 식품외식기업: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최대 3개월 한도). 총 지원 규모는 300명 내외이며, 기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푸드테크기업: 인턴 1인당 월 150만원 지원 (최대 4개월 한도). 총 지원 규모는 60명 내외이며, 기업별 최대 6명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조건: 승인된 인원의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가 확인되었을 경우, 승인된 전체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일괄 지원됩니다. 중간 정산은 불가합니다.
- 소급 적용: 사업 승인 이전에 채용된 신규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이후 채용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인턴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교육 지원: 인턴의 기초 소양 능력 및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 100%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선정된 온라인 교육업체 및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확정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인턴이 직접 수강하고 발급된 수료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는 별도의 정산 처리 없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모집 기간 내에만 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웹사이트 (www.atfis.or.kr)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2026년 3월 11일(수)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8:00까지 (총 3주간)입니다.
- 제출 서류 (예시):
- 참가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FIS 신청화면에서 별도 인쇄 후 법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24년~'23년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표준재무제표 미확정 고려)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무상태표로 우선 제출 가능하나, 추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산출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5년 신설업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발급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모집공고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산 서류 (참고): 인턴십 완료 후 인건비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정산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 인턴 관련: 인턴 근로계약서, 지원사업 참가인턴 확인서(인턴별), 정규직 근로계약서(전환자에 한함),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인턴 활동보고서, 교육수료증.
- 기업 관련: 최근 5개년('22~'26)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인턴십 운영 결과보고서, 4대보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 시 최근 발급분), 기업명 통장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4대보험가입자명부.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합니다.
- 모집 기간: 2026년 3월 11일(수) ~ 2026년 3월 31일(화) 18:00 (총 3주간).
- 선정 평가: 비수도권 지역 가점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인턴의 청년 연령 기준은 인턴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45세 이하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 인턴 채용 방식: 본 사업은 인턴 매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참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턴을 채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aT 푸드테크육성부
- 전화번호: 061-931-1474 / 061-931-1477
- 관련 웹사이트: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www.at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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