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재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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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 withlms@korea.kr.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우 30118)※ 이메일 접수시, 접수확인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044-203-5715

사업 개요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Korea Desk 및 Korea Plus 운영 기관 공모

본 사업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동남아 및 서남아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에 우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교역 확대를 도모할 전용 창구를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을 찾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명: Korea Desk 및 Korea Plus 운영
  • 사업 목적: 베트남 및 인도 현지 무역·투자유치 전담 기구 내에 투자·교역 지원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현지 정부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전략 지원 및 교역 확대 기여.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1년간)
  • 주관 부처: 산업통상부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동남아 및 서남아 주요 협력국(특히 베트남, 인도)과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지원 분야: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 예산: 200백만원
    • 주요 활동:
      • ‘Korea Desk (베트남)’ 및 ‘Korea Plus (인도)’ 조직 운영
      • 현지 정보 조사 및 상담회 개최
      • 베트남·인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투자진출 네트워크 구축
    • 참고: 지원 규모는 산업통상부의 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9일(월) ~ 2026년 1월 5일(월), 총 8일간
  • 제출 서류:
    • 양자산업협력사업 신청서 1부 (별첨 1 양식)
    • 성실이행서약서 1부 (별첨 2 양식)
    •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제출 시 접수 확인 회신 메일 필수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담당자: 안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5715, 이메일: withlms@korea.kr)

4. 선정 및 평가 방법

  • 선정 방식: 산업통상부 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평가 위원회: 산업통상부 담당 공무원 및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평가 기준:
    • 내용 평가 (60점): 합목적성 (20점), 기대효과 (20점), 예산 적정성 (20점)
    • 기관 평가 (40점): 전문성 (20점), 조직 역량 (20점)
  • 참고: 심사를 위해 사업신청서에 대한 발표 자료 및 발표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내용, 일정, 예산 조정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됩니다.

5. 사업 수행 시 주요 유의사항

  • 사업 변경 불가: 사업 선정 후 신청서 내용은 산업통상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비용 부담: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 기관이 부담하며, 선정 후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업통상부에 귀속됩니다.
  • 보안 및 보고 의무: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이행이 필수입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산업통상부의 수시 자료·보고 요청에 즉시 제출·보고해야 하며, 현장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및 저작권: 사업 수행으로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의 원 저작권 및 이용 허락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며, 결과물은 산업통상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집행:
    • e-나라도움 시스템 필수 사용: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이 필수입니다.
    • 전용 카드 사용: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서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부정 집행 금지: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및 정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수반되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의 승인에 의해 확정됩니다.
  • 중소기업 우선 조달 예외: 본 사업은 국가별 협력 전략 수립,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 공익성과 특정한 품질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임을 공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제2025-128호)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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