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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예비창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03.0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예비창업]
문의처
[예비창업] 마크앤컴퍼니 02-587-6275 / [창업기업] 탭엔젤파트너스 02-6241-6858, 엠와이소셜컴퍼니 02-532-1237 / [성장창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4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녹색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및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분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 세부 자격 요건:
- 예비창업자: 공고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협약기간(협약체결일 ~ 2026년 10월 예정)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자.
- 예외: 최근 2년 이내(20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 창업기업: 공고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7년 이내(2019.2.9.~2026.2.9.) 창업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7년 이내(2019.2.9.~2026.2.9.) 창업한 법인사업자로, 기 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예비창업자: 공고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협약기간(협약체결일 ~ 2026년 10월 예정)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자.
- 신청 자격 제한 (공통):
-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 거래처, 금융자산 압류 진행자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불가한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대상자, 관련 지침 상 참여제한 대상자.
- 동일 모집 부문으로 과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예: 20~2021년 초기창업기업 지원받은 경우 창업기업으로 재지원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기후부 운영 특정 지원사업 또는 동일 과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시 지원 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됩니다.
-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VII. 유의사항' 및 '덧붙임 10'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110개사(명) 내외를 지원합니다. 각 모집 부문별(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약 7개월) 진행됩니다.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 성장창업기업: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기부담금: 현물(대표자 및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합니다.
- 사업비 집행 제한: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자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소개는 덧붙임 14를 참고해야 합니다.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목)부터 2026년 3월 3일(화) 18시 정각까지입니다.
- 주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 및 성장창업기업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 메뉴: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경로로 접속합니다.
- 운영기관 선택: 창업기업은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운영기관은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 대표자 직접 신청: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수 양식: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가 제외됩니다.
- 서류 유효성: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기존 발급본 인정)을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하되, 유효기간 내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봅니다.
- 발급 지연 주의: 창업기업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발급 지연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평가 제외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 작성 금지: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첨부 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별),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투자유치내역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① 자격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은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됩니다.
-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규모나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③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예비창업자는 본인이,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및 지원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합니다.
- 추진 일정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동일):
- 신청 및 접수: 2026년 2월 19일 ~ 3월 3일
-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3월 중순
- 발표평가: 3월 말
- 협약체결: 4월 중순
- 사업비 지급: 4월 말
- 사업수행 기간: 4월 말 ~ 10월 말
- 중간점검 및 정산: 7월 중순
- 최종평가 및 정산: 11월 중순
- 주의: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선정 후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원 중단 또는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운영기관별로 문의처가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마크앤컴퍼니 사무국: 02-587-6275
- ㈜탭엔젤파트너스: 02-6241-6858, sano0572@tapaps.com
- ㈜엠와이소셜컴퍼니: 02-532-1237, ema.info.ec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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