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공고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문의처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이남현 / 044-202-474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입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혁신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세부 신청 자격: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첨부될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서 상세하게 명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주체 정의: 본 사업은 참여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도 포함됩니다.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입니다.
-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며,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사전 지원 제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신청 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 제외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실제 기술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R&D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규모: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규모(예산)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등은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공공연구기관 등):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에 따라야 합니다.
-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10% 이상,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1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공기업 및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합니다.
- 주의사항: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가 필수적입니다.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은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별첨으로 제공될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 시스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접수가 예상되나, 세부 사항은 반드시 개별 공고를 따릅니다.
- 접수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하거나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장애나 마감 시각 임박으로 인한 접수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감일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필요한 서식 및 자료 목록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관련 서식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거나, 지정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안내 자료 제공: 2026년 1월 1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등에서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설명회 개최: 2026년 1월 중 주요 특구별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어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대덕특구: ’26.1.26.(월), 13시30분, 특구재단 컨퍼런스홀
- 광주특구: ’26.1.21.(수), 13시30분,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대구특구: ’26.1.27.(화), 14시, SW융합기술지원센터 1층 다목적홀
- 부산특구: ’26.1.20.(화), 14시,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A·B홀
- 전북특구: ’26.1.22.(목), 10시,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
-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세부 계획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통해 사업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일정: 사업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은 본 공고와 별도로 향후 별도 공고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제 신청 방법, 평가 절차, 접수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구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각 특구별 세부 사업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정보 외의 세부 사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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