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고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ㆍ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나누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문의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02-732-9936, k-craft@kcdf.kr
사업 개요
2026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공예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예·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안전성 심사를 통해 우수공예품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일상과 건강한 생활공예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2026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 목적:
- 양산 가능한 우수공예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한국 공예의 대표성을 공고히 합니다.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 우수공예품 보급을 통해 건강한 생활공예문화 확산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접수 마감일(`26.3.30.) 기준,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 출품 기준 (모두 충족):
-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 최종 포장 규격: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출품 불가 대상 (심사 제외):
-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OEM 방식)
-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20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중복 선정 시 택일 필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기존 지정 업체 유의사항: 최근 3년간('23-'25) 2회 이상 선정된 업체는 유효기간(3년)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
- 총 지원규모: 총 1.7억 원 (7점 이내 선정 예정)
- 지정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수여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K-ribbon)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유통 지원
- 신규 지정품 촬영, 시각 홍보물 제작, 신규지정 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 관련 해외 컨설팅 연계 지원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 ~ 최대 3,500만원 지급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부가가치세 자부담).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예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 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여비(기차, 고속버스, 항공 한정, 담당자 1인만 가능), 홍보·인쇄비 (총 지원금의 25% 이하 편성 가능)
-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 단순 재료 구입, 재산 취득, 자산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숙박비, 택시비, 유류비, 렌트비). 마일리지 적립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3월 4일(수) ~ 2026년 3월 30일(월) 1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craft@kcdf.kr)
-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우편, 방문 등)를 통한 접수 불가.
- 마감시간 임박 시 신청자 집중으로 메일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 권고.
- 제출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
-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내 지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누락 시 실격):
- ① 사업자등록증 (파일명: 1.상품명_사업자등록증.pdf, PDF)
- ② (제공 양식 1) 지정신청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필수, 파일명: 2.상품명_지정신청서.hwp/hwpX)
- ③ (제공 양식 2) 상품 설명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파일명: 3.상품명_상품설명서및지원금활용계획안.hwp/hwpX)
- ④ (제공 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필수, 파일명: 4.상품명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hwpX)
- ⑤ (제공 양식 4) 포트폴리오 (파워포인트 PPT/PPTX, 파일 용량 10MB 미만, 파일명: 5.상품명_포트폴리오.ppt/pptx)
- 선택 제출:
- ⑥ (양식 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제공 양식에 맞게 온·오프라인 증빙 이미지 및 계약 증빙 제출 필수. 자사몰, 자체 네이버스토어 등은 불인정. 파일명: 6.유통매장 납품실적 증빙.hwp/hwpX)
- ⑦ (양식 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간 공인기관 발급본에 한함. 파일명: 7_상품명_우수기업실적증빙.hwp/hwpX)
- ⑧ (양식 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 등 신청품에 한하여 인정. 파일명: 8.상품명_지식재산권증빙.hwp/hwpX)
- 필수 제출 (누락 시 실격):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공모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실물심사 ➩ 3차 현장심사 ➩ 4차 안전성 심사 ➩ 결과발표
- 심사 일정 (예정):
- 공모 접수: 2026. 3. 4. ~ 3. 30.
- 1차 서류심사: 2026년 4월 2,3주
- 2차 실물심사: 2026년 5월 1주
- 3차 현장심사: 2026년 5월 4주
- 4차 안전성 심사: 2026년 6월 2주
- 최종 결과발표: 2026년 6월 말 예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선정자 개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 선정 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
- 심사 기준:
- 문화적 정체성 (70점)
- 전통성 (20점): 현대 생활양식 반영, 한국 고유의 전통성, 스토리텔링 등
- 독창성 (20점): 제작기술의 혁신성, 예술성, 실용성 등
- 시장성 (30점): 상품 경쟁력, 구성의 다양성, 유통 용이성, 수출 가능성 등
- 업체 실적 (30점)
- 납품 실적 (15점): 유통 채널의 다양성 및 입점 현황
- 우수기업 (10점): 모범납세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인증, ESG 관련 국내외 인증 등 기업 인증 실적 및 중요무형문화재, 명장 등 외부 평가에 의해 우수성이 검증된 공예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주최 공모전 선정 이력 등
- 지식재산권 (5점): 신청품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 문화적 정체성 (70점)
의무 및 협력 사항
- 우수공예품 최종 심사 합격 시 견본품을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 관련 전시,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지원금 활용 관련 협약, 자부담금 납입확약서, 부가세 불공제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수시 등록해야 합니다.
- 선정 후 1달 이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진원의 요구 자료(결과 보고, 판매 실적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VAT) 편성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금은 1차(70%)와 2차(30%)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 제외 또는 지정 취소, 지정서 환수
다음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라도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선정 후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기재 착오, 필수 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20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 및 지원 사업을 택일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이 불가하며, 이후 가격 변동 시 반드시 주관처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요청 사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금전적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교부금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전화: 02-732-9936
- 이메일: k-craft@kcdf.kr
- 문의 시간: 평일 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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