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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마감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식품 분야)

(식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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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식품분야

문의처

(식품분야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jyh@at.or.kr / (제도안내 문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목적은 한국적 가치를 담은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품목: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식품 분야 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이 해당하며, 업체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품목):
      •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 전통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 기타 전통식품: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 제외 요건 (품목):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ODM 생산상품은 신청 불가하며,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계약발주)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업체/개인):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2026년 2월 27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주요 혜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 지원금: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이 교부됩니다.
    • 의무사항: 지원금 수령 시 판매·유통 관련 박람회, 프로모션,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세부 사업계획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 제출 및 사무국의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우수문화상품 선정 배너 1종, 포스터 1종도 필수 제작해야 합니다.
    • 예산 지원 항목: 유통·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국고 100% / VAT 포함)은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 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20% 이하 편성)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협약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1, 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교부됩니다.
    • 제한 항목: 재료 구입, 재산 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지정표식 사용: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은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사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표식과 자금 출처 필수 명시)
  • 지원 기간: 「2026 우수문화상품」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 기타 지원: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이 발생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3일(금) 10:00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우수문화상품 누리집(www.kribbon.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업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 작성 항목 (온라인 신청 시):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③ 상품점검표
    • ④ 상품설명서
    •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오프라인 동의 후 우편 발송)
  •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 ⑧ 사업자등록증
    •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⑩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선택 사항,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 ⑪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 (최근 3개년, OEM 생산제품의 경우 생산업체 보고서 제출)
    • ⑫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 ⑬ OEM 생산 계약서 (해당 시)
  • 평가 대상: ⑭ 견본품은 서류심사 통과 시 추후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은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신청 접수(온라인) → 1차 심사(품질심사) → 2차 심사(가치심사) → 최종 결과 발표.
  • 예상 일정 (대행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접수: 2026년 2월 13일 ~ 2월 27일
    • 1차 심사 (품질심사): 3월 중
    • 2차 심사 (가치심사): 4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4월 예정
  •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100점): 외부인증(안전성, 우수성, 15점), 품질(기능성-제조 기술, 풍미 등, 심미성-대표성, 독창성, 45점), 시장성(판매실적, 글로벌 가능성-해외시장 준비도, 수출실적, 해외 유통 가능성, 4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가 가능합니다.
    • 2차 가치심사 (100점): 생산자(생산 철학, 20점), 한국적 고유성(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40점), 스토리텔링(스토리 우수성, 스토리 발전 가능성, 40점)을 전 분야 통합 심사합니다.
  • 결과 발표: 우수문화상품 누리집(www.kribbon.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됩니다.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예: 지원금 현금화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등).
  • 지원금의 잔액 발생을 금지하며, 발생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 및 추진 내용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지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탈락 상품만 반환).
  •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식품 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 주영현 사원). 연락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도 안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담당자: 이대일 주임, 전화: 02-398-1688, 이메일: kribbon@kcdf.kr).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우수문화상품지정제 공고문_식품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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