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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트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개량한 물...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15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공시제도팀 061-820-3215, woosu@kis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정보보호 분야의 유망한 신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입니다.
  • 기술 요건: 제로트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또는 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융합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정보보호 제품 혁신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관)에서 이미 선정된 기술·제품인 경우
    •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합니다.
  • 지정 유효 기간: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선정 규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혜택: 지정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수여
    • 지정 기업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
    •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다각적인 홍보 지원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수요 연계형 판로 지원 (단, 창업 7년 이하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 유의 사항: 지원사업 가점 부여, 장관상 시상, 공공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수요일)부터 2026년 5월 15일(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각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woosu@kisa.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 서류는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후 소속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각각 1부씩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며, 전체 지정 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 이하로 압축 또는 분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증은 지정 신청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에 해당하는 특허증만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은 공고문 내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 내용에는 상세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 1단계: 자격요건 검토: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심사위원회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가 진행됩니다. 발표 심사의 정확한 일시, 장소,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평가 기준:
    •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문 내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배점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 대상이 됩니다.
  • 유의 사항: 최종 평가 결과 적격 기술이 없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나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전담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담당 부서: 정보보호공시제도팀
  • 전화 번호: 061-820-3215
  • 이메일: woosu@kis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파일.zip
hwpx (공고문) 2026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제품_서비스) 접수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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