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창업 S(Scale-up) 시리즈(도약) (예비)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유망한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 고도화 및 시장 진입(구체화ㆍ권리화ㆍ실증화)을 집중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합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기술창업팀 052-230-3412, june@ccei.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망한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 고도화 및 시장 진입(구체화·권리화·실증화)을 집중 지원하는 '2026년 울산창업 S(Scale-up)시리즈[도약]'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n\n* 기존 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기술 기반(AI 등)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및 시장 검증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n* 민간 협력 기반의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며 지속 가능한 스케일업(Scale-up) 생태계를 조성합니다.\n\n---\n\n지원 대상 및 요건\n\n* 모집 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n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울산을 소재지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등기 기준)\n * 기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년 2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여야 합니다.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거나,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n\n* 모집 분야: 스타트업 초격차 10대 분야\n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n\n* 가점 사항: 울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산업분야(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AI·빅데이터, 해양)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 창업자에게는 서류평가 시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n\n* 참가 제외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사업 참가가 불가합니다.\n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사행성·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n *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2018 ~ 2025"에 기 선정된 팀.\n * 사업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n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제도 이용자,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받은 자 등은 신청 가능)\n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 등은 신청 가능)\n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n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n * 당해연도 울산광역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동 신청과제와 동일한 사업목표, 내용 및 방법을 가진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n * 기타 울산광역시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n * 협약기간 내 휴·폐업 시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n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n\n---\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선정 규모: 총 8개 기업(팀) 내외를 선정합니다.\n\n*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내외 (2026년 4월 ~ 2026년 11월 예정).\n\n* 사업화 자금 지원: 선발 기업 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100% 지원, 자부담 없음, 기술료 징수 없음)\n * 사업의 구체화(사업화 모델 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 도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n * 지원 가능 비목: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출원 비용만 해당, 등록비용 제외), 지급수수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시장조사비 등),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n * 사업화 자금은 공급가액에 한하며, 부가세는 미포함됩니다.\n\n*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팀)에게는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n * 시장 검증: 파트너사(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초청 기술 설명회를 통해 시장의 수요 기술과 창업기업의 공급 기술을 매칭하고 시장 검증 기회를 부여합니다.\n *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회계·법률·노무, 인증(ISO 등),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합니다.\n * 투자 유치: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 분석과 실질적인 투자 전략 제시, 투자사 매칭 및 모의 IR 개최를 지원합니다.\n * 마케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언론사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n * 기타: 특허 리서치 및 선행기술조사,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등.\n\n*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사(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공동 운영 프로그램 연계 지원 및 내부 투자심사역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연계 투자사(AC, VC) 초청 IR 진행이 이루어집니다.\n\n---\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기간: 2026년 2월 11일(수) ~ 2026년 3월 13일(금)\n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n\n* 신청 방법: 울산 스타트업 허브 홈페이지(https://ulsanstartuphub.kr/)를 통한 온라인 접수.\n\n* 제출 서류 (원본 각 1부):\n * (S 시리즈) 도약하는 창업 사업(Scale-up) 참가신청서 (별지1)\n * (S 시리즈) 도약하는 창업 사업(Scale-up) 사업계획서 (별지2)\n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3)\n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4)\n * 2025 (S 시리즈) 도약하는 창업 사업(Scale-up) 서약서 (별지5)\n * 창업지원 사실 확인서 (별지6)\n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n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자에 한함)\n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n\n---\n\n선정 절차 및 일정\n\n* 모집 공고 및 접수: 2026년 2월 11일(수) ~ 2026년 3월 13일(금)\n* 서류평가 결과 발표: 2026년 3월 19일(목) (선발 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n* 발표평가: 2026년 3월 25일(수)\n* 최종 선정팀 발표: 2026년 3월 26일(목)\n* 협약 및 오리엔테이션: 2026년 4월 2일(목)\n* 사업화 지원 및 성과 보고: 2026년 4월 ~ 2026년 11월\n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n\n* 평가 방법: \n *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울산지역 신산업 분야(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AI·빅데이터, 해양) 관련 기술 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에게는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서류평가에만 반영).\n * 발표평가: 신청자(기업)의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대면평가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 * 평가 지표: 창업팀의 의지(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60점), 사업의 성장 가능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n * 최종 선정: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 선정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평가 점수)는 미공개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선정 계획의 2배수 미만 접수 또는 발표평가 결과 평가위원 만장일치인 경우 선발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n\n---\n\n문의처\n\n*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기술창업팀\n* 전화: 052-230-3412\n* 이메일: june@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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