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공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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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처
K-Startup (민간)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구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을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무 환경과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센터는 교육실 및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공간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공모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무실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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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무실 (2실)
- 기본 요건: 공고일(2026년 3월 6일) 기준 지정 또는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합니다.
- 재무/고용 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센터와의 협약서 및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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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무실 (5석)
- 기본 요건: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공고일(2026년 3월 6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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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으로 중복 입주하고 있는 기업(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과거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중도 퇴실한 이력이 있는 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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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대면심사 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에 소재한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에 입주할 기업 및 팀을 모집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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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및 공간 현황:
- 위치: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 기업사무실: 총 2실
- 401호: 26.87㎡
- 402호: 26.86㎡
- 공유사무실: 총 5석 (전체 면적 26.87㎡, 1인 창업실 형태로 최대 2석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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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간:
- 기업사무실: 최초 1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매년 심사를 통해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5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공유사무실: 최초 6개월 (2026년 4월 1일 ~ 2026년 9월 30일).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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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비용:
- 기업사무실:
- 대부료: 노원구 조례에 따른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 및 부과됩니다. 연간 임대료는 일시불로 선납해야 합니다. 월 대부료는 ㎡당 7,540원(VAT 포함)이며, 이는 2025년 기준이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 비율로 산출 및 부과되며, 공용면적분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관리비: 매월 면적 비율로 산출 및 부과되며, 공용면적분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공유사무실 (인큐베이팅 사무실 포함):
- 대부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리비: 1석당 월 3만원이 부과됩니다.
- 기업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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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혜택 및 시설:
- 각 입주 사무실에는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이 제공됩니다 (사무실별 개수 상이).
- 입주 기업에게는 센터 내 교육실 및 대회의실 대관 시 우선 승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센터에서 주관하는 육성 지원 과정(회의, 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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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센터 3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 공유사무실 입주 기업은 사전 협의 없이 월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사무실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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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6일(월) 18:00까지 (마감 시각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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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또는[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공유사무실 입주공모]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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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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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 입주 신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
- 기업/단체 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
-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 (PPT 또는 PDF 파일) - 공유사무실은 필수 제출, 기업사무실은 대면 심사 대상에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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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무실 추가 서류: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해당 기업).
-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
- 대표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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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무실 추가 서류:
- 기업(단체)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해당 기업/단체에 한함).
-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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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입주 기업 및 팀 선정은 단계별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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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공고 ⇨ 약정체결 -
세부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6일(금) ~ 3월 16일(월)
- 1차 서류심사: 2026년 3월 17일(화) ~ 3월 18일(수)
- 2차 대면심사: 2026년 3월 27일(금)
- 선정 공고: 2026년 3월 30일(월)
- 약정 체결: 2026년 3월 31일(화)
- 입주 개시일: 2026년 4월 1일(수)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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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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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심사 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심사 대상: 입주 공모 신청서류를 제출한 모든 기업(팀)
- 심사 방법: 제출 서류 기반 서면 심사
- 심사 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선정 기준: 적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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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심사:
- 심사 기관: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 대상: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팀)
- 심사 방법: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심사 기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선정 기준: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 가점 부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에 소재한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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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고: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30일(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개별적으로도 연락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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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퇴거 사유: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1차 시정 조치 후 지정 기일까지 불이행 시).
- 공유사무실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월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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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된 사업계획 추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대표 1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센터 주관의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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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기업의 현황 등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신청 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 연락처: 02-933-7150 (입주기업 공모 담당)
- 관련 웹사이트: 노원사경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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