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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

핵심 요약

  • 요약: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경영
  • 제공기관: 산림청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경영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3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산림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특정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의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겸직이나 가족 등 별도 사업체 운영 시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정관에 규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일자리제공형: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기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혹은 사회문제 해결/사회적 목적 조직 지원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칩니다.
  • 영업활동 수행: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이 필수는 아니나,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기반이나 수익구조가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접수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 판단) 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정 제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유죄 판결 또는 제재 조치 이력이 있는 기업, 지역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된 기업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지정 기간에 합산합니다.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을 제공합니다.
  •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유망기업 스텝업: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출자를 통해 결성된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지원: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소셜벤더, 지역특화 스타상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이 가능하나, 센터별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4월 13일 (월)부터 4월 30일 (수) 18:00까지 (18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접수 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산림형) → ③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시스템 용량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 번호의 명칭으로 작성 및 PDF 변환 필수)
    • 필수 공통 서류: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제1호의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제2호의 1서식]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 (사회적 목적 조항, 이익 재분배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내용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대표자, 5시간 이상,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해당 시 필수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1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해당 시)
      •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유급고용 관련 서류)
      • 유형별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서류,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 증빙)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접수일 직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등)
    • 선택 서류: 기업소개 자료, 공공기관 등과의 구매지원/위탁계약서 사본, 조합원 명부(협동조합의 경우), 마을기업 지정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정 절차: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실태조사)를 거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합니다.
  • 주요 일정:
    • 지정 공고 및 접수: 2026.4.13. ~ 4.30. (산림청・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2026.5.4. ~ 5.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 보완 마감일 5.15.)
    • 현장실사: 2026.5.18. ~ 6.12. (산림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심사위원회 개최: 2026.6월 중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지정 및 통보: 2026.6월 말 (산림청)
  • 지정결과 발표: 2026년 6월 중(예정),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산림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신청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문의처

  •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안내: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사업신청 → 인증/지정 → 신청공고(예비(부처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하기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pdf 2026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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