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시행계획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구조혁신R&D)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시행계획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3 ~ 2026.07.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행계획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의의: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략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업 목적: 사업 전환 등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필수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진공이 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추천).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해야 합니다.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 참여 제한, 의무 사항 불이행, 부채 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 진행 여부나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3책5공 제도를 적용합니다.
-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 위반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협약 해약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연구자는 최대 6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4개의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2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약 2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지원 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 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평균 지원 단가: 과제당 평균 4.8억 원 이내 (연간 2.4억 원 이내).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및 분야: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R&D 기술료 징수 관리:
- 납부 대상: 최종 평가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 의무: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술 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 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기술료 산식: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 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 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 기업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 징수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접수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2026년 4월 23일(목) ~ 2026년 5월 11일(월) 18:00까지
- 2차: 2026년 6월 22일(월) ~ 2026년 7월 6일(월) 18:00까지
- 구비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첨부된 서류 양식([붙임1], [붙임1-1], [붙임2], [붙임3] 참고)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식: 신청 자격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선정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이의 신청: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선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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