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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판매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방식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또한,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확보된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필수 요건: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한 기업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 예외 조항: 소상공인(제조업)의 경우, 2개년 결산재무제표만 보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대상 채권: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세부 조건: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에 한정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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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제한 기업 (다음의 경우 지원 불가):
- 판매기업: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정책자금 관련: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또는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 위법 또는 부당 사용으로 제재조치된 기업.
- 타 기관 활용: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구매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 공통: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 연체 중인 기업,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정보 등록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 참조) 영위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현장평가 및 관련 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예산 규모: 2026년도 총 590억 원이 편성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은 최대 10억 원 이내, 구매기업은 최대 30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기업당 한도: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제조업은 1/2)에서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 이내 (구매기업 한정).
- 1회 한도: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 동일 날짜 발행 세금계산서 합산).
- 구매기업 채무액: 팩토링 잔액은 10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의 기간을 고려하여 30일에서 90일 사이 (15일 단위)에서 신청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팩토링 할인율: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0.5%p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최종 이자율은 기업의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필수 제출/등록 서류 및 정보:
- 중진공 누리집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 결산재무제표 등록 (판매기업).
-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회계 정보 등록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필요하며, 판매기업 신청 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이 필수이므로 양사 간 사전 협의가 요구됨).
- 예외: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회계정보 등록은 예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본 사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① 팩토링 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결산재무제표를 등록합니다. (자가진단 허위 작성 시 1년간 신청 제한)
- ②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24개월 이상의 회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기업이 특정 대기업/상장기업인 경우 등록 예외 가능)
- ③ 거래정보 분석: 민간 핀테크 기관을 통해 거래정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 ④ 기업 심사: 중진공은 신청(판매)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 평가를 수행합니다.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 핀테크 회계 데이터 정보 분석.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 가능)
- ⑤ 심사결과 및 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을 수락하면 최종 팩토링 지원이 결정됩니다.
- ⑦ 대금 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 기업 계좌로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 ⑧ 대금 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원금을 상환합니다.
- 일정: 별도의 마감 시각이나 단계별 확정된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건에 대해 상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 02-2130-1415, ☎ 02-2130-1416
-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
※ 본 지원 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 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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