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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2월 공고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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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02.04 ~ 2026.02.28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정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문기관

-

문의처

전문기관

- 담당기관(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역정책기획실)

- 문의사항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전화 : (044) 300-0813, 0818

주관기관

- 담당기관(부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업지원팀)

- 문의사항1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전화 : (044) 287-7386, 724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R&D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 부문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이전되도록 돕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필수 요건:
    • 파견 인력 배치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견된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파견 인력 요건: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본 공고문에는 지원 기업의 업력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기타 필수 요건이나 우대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주요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 참여 공공연구기관 (2026년 기준, 11개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참여 공동연구기관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인력 수행 업무: 공고문에는 파견 인력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개요상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규모 및 기간: 파견 인력의 규모(예: 인원 수, 파견 기간) 및 재정적 지원 규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문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공고문에는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문의처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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