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수도권 동일(인접) 시ㆍ도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0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세부 내용 관련 문의사항 1357, 055-751-9523, 9851, 9254 / 사업 신청 방법 문의사항 [별첨4] 참고 / 원클릭 제출 문의사항(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핵심 목적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조 소기업의 숙련된 장인정신을 연결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비수도권 지역 기반의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비수도권 동일(또는 인접) 시·도 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스타트업(아이디어 보유) 1개사 + 제조 소기업(시제품 제작) 1개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업 형태: 두 기업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스타트업 업력: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7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은 비수도권 내에서 동일하거나 경계를 접하는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비수도권 전체와 협업 가능)
- 지역 이전: 신청 시 지역 이전이 예정된 기업은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을 불이행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예산: 약 42억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선정 이후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또한 2026년 10월 말까지이며, 최종 결과물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컨소시엄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개별 업체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 이내입니다.
-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45
85% 차등 지원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515%의 정부지원금 비율이 추가 적용될 수 있어 최대 95%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45
- 지원 방식: 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의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로 운영됩니다.
- 바우처 프로그램: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바우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멘토링: 컨소시엄의 협업계획 적정성 및 진행 상황 점검 등 협업 촉진 활동을 통해 분쟁 방지 및 과제 추진을 지원합니다.
- 수요-공급기업 역할 유연성: 본 공고에 한하여 수요기업도 공급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존 풀 외의 기업도 공급기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0일(금) 10시부터 2026년 4월 3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접수 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완료 시 수정 불가)
- 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기업이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물: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사업연도 내에는 동 사업에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혁신바우처플랫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신용정보동의서 (혁신바우처플랫폼 온라인 동의)
- 협업계획서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플랫폼에 업로드)
- 각종 민원증명자료 (원클릭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23~'25년, 개인: '22~'24년 자료)
- *원클릭 서비스 사용 매뉴얼 및 링크 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공지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4월 2주): 신청 기업의 소기업 여부, 제조업 여부 등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서면 심사 (4월 2주): 제출된 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우수성, 제조 역량, 협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 심사 생략 가능)
- 발표 평가 (4월 3~4주): 컨소시엄 단위로 협업 역량, 협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사업 운영위원회 (4월 4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 4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가점사항: 본 사업에는 별도의 가점사항이 없습니다.
문의처
- 관리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지역별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공고문에 상세한 관할구역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본·지부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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