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혁신바우처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혁신바우처
- 발행일: 2026-04-2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혁신바우처
문의처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기술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비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법인의 경우 '23년~'25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22년~'24년의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평균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신청 사업장은 반드시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점의 경우, 해당 지점에서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력 정보: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평균 매출액 산정 방식(최소 3개년 매출액 기준)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예산: 1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 사업 기간: 선정된 기업은 사업 선정 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채용대행(헤드헌팅)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인력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채용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고용 유지 판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채용 완료 시점: 2026년 8월 말까지 채용 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 인원: 고용 인원 수와는 상관없이 채용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총 채용 비용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조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정부지원 보조율이 75%에서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별첨4 참고 필요).
- 부가세: 바우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이용 절차: 선정 기업은 ①바우처 협약 → ②바우처 발급 → ③서비스 계약 → ④사업수행 → ⑤사업비 정산의 단계를 거쳐 지원을 완료합니다.
- 최종 결과물 제출: 2026년 12월 10일까지 고용유지 증빙서류를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0일부터 2026년 5월 6일 18시까지 접수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장(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신청서: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② 신용정보동의서: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
- 기업 개요
- 바우처 활용 계획 (직무기술서 작성 필수, 직무별 구분 작성)
- 채용대행 업체 활용계획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 '원클릭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클릭 서비스 매뉴얼 및 링크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 공지)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23년, '24년, '25년), 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필수 서류: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서면 심사: 신청 요건,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추천합니다.
- 사업운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추진 절차: (공고문 상 이미지로 표시된 내용이므로, 텍스트로 요약)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면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이용 및 사업 수행 (기술인력 채용 및 고용 유지)
- 정산 및 사업 종료
문의처
본 사업의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입니다. 공고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을 통해 관련 정보 및 문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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