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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5.08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전국 17곳, 문의처 공고문 30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각 세부 자금은 특정 목적에 맞춰 운영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운전자금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 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 특정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
  • 성장기반자금: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민간 투자 유치 소상공인, 온라인 기반 성장 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단, 각 세부 자금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 제한: 전체 사업의 큰 틀에서는 '업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일부 세부 자금(예: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직접대출 예외 조건 등)에서는 특정 업력(예: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 업력 7년 미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 제외 대상: 다음의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는 예외).
  • 별표1에 명시된 융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 재해 피해 등 일부 예외 있음).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시 1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또는 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대출 한정).

지원 내용 및 규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는 약 3조 6,820억원 내외로, 세부 자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내외
  •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6,700억원 내외 (긴급경영안정, 신용취약, 고금리대환, 재도전특별, 장애인기업지원, 청년고용연계 자금 포함)
  • 성장기반자금: 7,920억원 내외 (소공인특화, 혁신성장촉진, 소상공인선투자매칭, 상생성장지원 자금 포함)

융자한도: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각 세부 자금별로 융자 한도가 상이합니다. (예: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7천만원, 재해 소상공인 1억원, 신용취약 3천만원, 재도전특별자금 7천만원2억원, 소공인특화 운전자금 12억원/시설자금 5~10억원 등).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사업별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예: 재해 소상공인 연 2.0%, 고금리대환 연 4.5%)를 적용합니다. 유형별 0.1%p~0.3%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0.8%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운전자금은 주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고금리 대환대출은 10년(거치기간 2년 또는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으며, 각 세부 자금별로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2026년 1월 5일부터, 직접대출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마감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시 안내되는 서류(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융자 실행: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융자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사후관리: 대출 후에는 자금의 당초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 회수 등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심사 및 확정 일정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개 지역센터 연락처는 공고문의 별표2를 참조하십시오.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hwpx
pdf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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