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0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055-751-9879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고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E-7-1)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고용추천은 비자 발급의 필수 과정 중 하나이나,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E-7-1 비자는 체류기간 3년(연장 가능)의 전문인력 비자이며, 중기부는 67개 E-7-1 직종 중 24개 직종(향후 3개 직종 추가 예정)에 대한 고용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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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건 (D-2, D-10 비자 소지자)
-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2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공과목과 무관하더라도 24개 직종에 취업 시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요 요건
- 기업 형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임금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연 3,112만원 이상(세전)의 임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연 2,897만원 이상 적용).
- 고용 기준 (일부 직종에 해당)
- 디자이너(285):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 (내국인 5
49명: 최대 1명, 5099명: 최대 2명, 100명 이상: 최대 3명) - 웹개발자(2224): 국민고용자(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충족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디자이너(285):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 (내국인 5
- 업체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고용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영업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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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대상 직종 (총 27개 직종,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자연과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화학공학 기술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환경공학 기술자, 가스‧에너지 기술자, 섬유공학 기술자,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기술 영업원, 디자이너, 웹 개발자.
- 추가 예정 직종 (시행시기 미정): 해외 영업원(2742), 상품기획 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E-7-1)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고용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 전문인력은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내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모집
- 신청 방법: K-Work 플랫폼 (k-work.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업로드)
- 필수 서류: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증빙 서류 (기업용):
- 회사소개서 1부.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
- (웹개발자, 디자이너 직종 해당 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분) 1부.
- 증빙 서류 (외국인용):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선택 사항)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보유현황 각 1부.
- 주의 사항: 제출 서류 누락 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1회 신청에 한해 적용됩니다.
선정 절차
- 신청·접수: 기업은 K-Work 플랫폼을 통해 고용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외부 심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외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의 필요성 및 적격성을 심의합니다.
- 고용 추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검증을 거쳐 추천 명단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합니다. 추천서는 별도로 기업에 발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을 통해 추천 결과가 기업에 회신됩니다.
- 비자 신청: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은 해당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E-7-1 비자를 신청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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