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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4, 366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에 근거하여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주요 목적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금리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기업: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며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 필수)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산업위기지역:
- 전남 여수시 (지정일: ’25.5.1.)
- 경북 포항시 (지정일: ’25.8.28.)
- 충남 서산시 (지정일: ’25.8.28.)
- 전남 광양시 (지정일: ’25.11.20.)
- 기업 유형 구분 기준:
- 주된 산업 영위기업: 신청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공고상의 지역별 주된 산업 분류 코드(예: 여수/포항/서산/광양의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4-제1차금속 제조업의 세부 코드)와 한 개 이상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소재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신청기업은 주된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분류 코드와 한 개 이상 일치하며, 해당 거래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필수 증빙 요건:
- 공장등록증명서: '주된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이며,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입주계약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증빙: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특히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 최근 3~5개년 대표적인 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3개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별 실제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지원 기간: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본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취급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기업 운영(임금, 원재료 구입,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및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 설비, 기계 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 불가: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 토지 및 건축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 건에 한해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5억 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합산).
- 기존 추천 기업도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대출 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이차보전율 (지원 금리):
- 운전자금: 3.0%p (중소·중견기업 동일).
- 시설자금: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 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화)부터 2026년 11월 13일(금) 18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를 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공고문 p.8 참고).
- 필수 제출 서류:
-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1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2~3페이지 이상 분량 권장).
- 확약서 1부 (인감 날인된 스캔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포함).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기업 유형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상이):
- 주된 산업 영위기업: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소재지 및 업종 분류번호 확인) 또는 불가 시 입주계약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날인 사본), 세금계산서(최근 3~5개년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연도별 3개 이상), 거래실적확인서 등.
- 주의 사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공란은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인감 날인 스캔본 제출 여부 및 필수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추천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추천서 통보: 추천기업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로 통지됩니다.
- 대출 신청 기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기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추천 금액 전액에 대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대출 심사 유의사항: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할 수 있고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신청 서류 접수 및 추천 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p.8 참고'에 따라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정보는 공고문의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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