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통상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7, bonbon92@kiat.or.kr / (온라인 전산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담당 02-6009-4319, 432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 \n* 지역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이식하고 지역 최고의 혁신 제품 개발 및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n* 산업통상부와 교육부(RISE 연계)의 협업 사업으로, 각 시도별 경쟁력 높은 지역 전략 품목에 대한 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n* 앵커기업의 수요와 투자를 기반으로 임무 중심의 협업 R&D를 통해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 \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 사업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규모(중소·중견·대·공기업 등)는 관계없으며,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하거나 투자(이전) 예정 또는 기투자한 기업이어야 합니다.\n*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n * 필수 참여: \n * 지역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앵커기업에 납품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협력업체가 1개 이상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2개 이상 권장). 해당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n * 지역대학: 교육부 RISE 참여 지역대학으로, RISE 재원을 활용하여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대학이 1개 이상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2개 이상 권장).\n * 선택적 참여 및 우대: \n *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프로젝트 관련 우수 혁신 역량의 지역 이식 및 R&D 도전·혁신성 제고를 위해 참여할 수 있으며, 1개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은 선정 평가 시 우대됩니다.\n * 연구소 등: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TP, 지자체출연연 등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n* 지원 제외 처리기준: \n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n * 영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자본 잠식 등의 상태에 있거나, 대기업이 공공 연구개발비 30%를 초과하는 비중으로 참여하는 경우.\n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예외).\n * 신청 서류 미제출, 양식 미준수, 허위 작성 및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n *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 미만족, 연구책임자 등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일부 예외).\n\n지원 내용 및 규모\n--- \n* 사업 내용: 산업부-교육부 협업 기반으로 지역 앵커기업과 지방대가 주축이 되어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RAPID)을 지원합니다. 앵커기업의 수요 및 투자를 기반으로 임무 중심의 협업 R&D를 통해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 제품 개발 및 신속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n*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n * 총 연구개발비는 '산업부 연구개발비'와 'RISE 연구개발비'로 구분됩니다.\n * 산업부 연구개발비: 단계 연구개발기간 총액(RISE 제외)에 대해 국비 70%, 지방비(현금) 20%,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10%의 매칭이 필수입니다. 이는 중소·중견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됩니다.\n * RISE 연구개발비: 교육부 RISE 협업 사업으로, RISE 사업비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RISE 연구개발비)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이 필수입니다. 산업부 국비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하며, RISE 편성 규모에 따라 선정 평가 시 우대됩니다. 지역 RISE 참여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됩니다.\n* 연구개발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이 체결되며,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6.3.1로 작성합니다.\n*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종료(우수, 완료, 조기종료)인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기여도와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상이한 징수 기준이 적용됩니다.\n* 인건비 현금 계상: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기존 인력 인건비, 육아 부담 시간선택제 여성 연구자 등 특정 기준 충족 시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n* 국비지원 의무채용: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각 참여 기업의 산업부 국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 원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정). 청년 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 추가 채용 시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및 동액 상당 현물 추가 부담 혜택이 주어집니다.\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 \n* 신청 방법: 온라인 전산 시스템(K-PASS)을 통해 접수합니다.\n* 제출 서류: \n *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양식 활용)\n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서\n * 신청자격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n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mme.or.kr 발급)\n * 참여의사확인서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지자체 등)\n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n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 또는 임차 시)\n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필요시)\n * 기타 서류 (지역전략품목 개요서,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등)\n\n선정 절차 및 일정\n--- \n* 평가 절차: \n * 사전검토: 제출 서류 및 사전 지원 제외 조건 등 신청 자격 검토.\n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접수 마감일 기준 2주 이내 선정 평가 예정).\n * 이의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n * 협약체결: RISE 계획 반영, 평가 결과 확정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후, KIAT-지자체-지역RISE센터-지역진흥원-수행기관 일괄 협약 체결.\n* 평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25%), 수행 역량(3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기대 성과 및 파급 효과(20%).\n* 선정 기준: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며,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n* 감점 기준: \n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 처분 대상자 (3점).\n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3점).\n *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n\n문의처\n--- \n* 주무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2)\n*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7, bonbon92@kiat.or.kr)\n* 온라인 전산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담당 (02-6009-4319, 4321)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