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술 마감

2026년 차세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6212, wjsghkwls8@korea.kr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 02-3460-0313, kseo@kimst.re.kr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입니다. "차세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해양과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최적화된 국내 기술 기반의 해양·극지 환경 및 생태계 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속화되는 해양 기후변화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해역 특성을 반영한 고신뢰도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분야의 연구개발이 추진됩니다.

  •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 개발: 美 NOAA의 최신 해양 모델(MOM6)을 기반으로 국내 독자 모델링 기술 3건 이상을 적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 특성을 반영한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대기·빙권·지권·생지화학 등 요소별 모델을 결합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전지구 중장기 해양기후 예측기술 개발: 자료동화를 적용한 해양기후모델 기반의 중장기 해양기후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특화된 신뢰성 높은 예측 정보를 생산합니다.
  • 고해상도(5km 이내) 지역상세 해양기후 모델 개발: 한반도 연근해 모의에 특화된 고해상도 지역상세 해양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전지구 및 지역 모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맞춤형 지역상세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생산합니다.
  • 해양 상위 생태계 모델 개발: 해양 생태계 연결성 및 상호작용 구조를 해석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진단하여, 하위-상위 생태계간 메커니즘, 온도, 탄소플럭스 등 요소를 반영한 해양 상위 생태계 변동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 모의 정확도 15% 이상 향상, 전지구 중장기 해양기후 예측 신뢰도 90% 이상, 고해상도 지역규모 해양기후 모델 모의 정확도 10% 이상 향상, 해양생태계 변동성 예측 정확도 90% 이상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 및 기간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이내 ('26년 4월 ~ '30년 12월)
  • 당해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 ('26년 4월 ~ '26년 12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0억 원 이내 (당해연도 '26년 45억 원 이내)
    •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지정공모 방식입니다.

참여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국외 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공고기간: 2026년 1월 20일 (화) ~ 2026년 2월 24일 (화)
  • 접수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24일 (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R&D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되며, 마감 시한 초과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사전 준비사항: 모든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선정 및 평가

  •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지원기관 확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기준: 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 계획 등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비 운영 및 기술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전문사업연구자 신고 기관, 국가 소유 성과 과제,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군복무 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액 또는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 및 기업 유형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특정 비율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납부 기한은 기술료 징수/수익 발생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 보안등급: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됩니다.
  • 연구장비 구입: 1차년도에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시 구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억 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의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추진체계 구성: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명확성을 고려해야 하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참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성과 인정 기준: 과제 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또는 전담 기관에 증빙자료 등록 시 인정됩니다.
  •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규 준수: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한 미래 예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관련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참고자료(규정 iris 사용자 매뉴얼 등).zip
zip 관련서식(연구개발계획서 등).zip
hwp 2026년도 차세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