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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4, 055-751-985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역의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이 운영하도록 전환하여, 지역 주도의 창업 생태계 혁신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운영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 신청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 사업자등록증상 모집 공고일 현재(2025.12.31. 이전) 법인 설립(개업) 후 만 3년 이상 경과한 법인 또는 기관 (단, 공공기관은 업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목적이 청년창업기업 보육·투자 등 창업지원 관련 전문 분야일 것
- 창업지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 모집 공고일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5개사 이상 보육·투자·지원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3개사 이상에 누적 10억원 이상 투자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단,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은 투자 실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기관
- 동일 또는 유사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법인/기관 (단,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법인/기관
- 본 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법인/기관
- 공고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기관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전국 총 4개소 내외의 민간운영사를 선정하며, 각 지역별 1개소씩 지정됩니다. (모집 지역: 경북(구미), 강원(강릉), 전북(군산), 충남(천안))
-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운영사에게는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예시로, 입교자 30명 기준 운영사 사업비는 약 10억~12억 원 수준입니다.
- 사업비는 운영 인력 인건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비, 창업기업 교육/멘토링/네트워킹 지원비,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지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20% 이상은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현금 부담이 원칙이나,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내에서 현물(사무실 임차료, 현물 기자재 등)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총사업비 12.5억원 중 정부지원 10억원, 민간부담 2.5억원)
- 운영 기간: 선정된 운영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2+1+1 방식)이 가능합니다.
- 주요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유망 청년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 입교 기업의 사업화 추진, 기술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창업 전주기에 걸친 밀착 보육 및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사업화지원금 관리: 입교 기업별로 지원되는 사업화지원금(국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합니다.
-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졸업 기업의 성장률, 투자 유치 실적, 고용 창출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졸업 후에도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지역 창업생태계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 및 투자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시설 운영 및 관리: 입교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시제품 제작 공간 등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18일(월)부터 2025년 12월 18일(수) 14: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문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양식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첨부된 서식 활용)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 서류 제출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 자격 증빙 서류 (예: 창업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보육·투자·지원 실적 증빙, 투자 실적 증빙 등)
- 가점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서류 평가: 2025년 12월 말 (예정)
- 신청 기관의 운영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발표 평가: 2026년 1월 중 (예정)
- 서류 평가 합격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운영 역량의 구체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운영사 선정은 고득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류 평가: 2025년 12월 말 (예정)
- 최종 결과 통보: 2026년 1월 말 (예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2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처 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055-751-9XXX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 요망)
- 관련 웹사이트: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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