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4, 055-751-986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창업 초기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창업 보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창업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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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의 기업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입교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야 하며,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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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본 공고의 경우 부산지역)에 202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재한 경우 우대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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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관(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기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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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부산지역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1개 사를 신규 선발합니다. (20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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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역할 (핵심):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창업자 발굴 및 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입교자 선발부터 투자유치(자체재원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전 프로그램 운영.
- 입교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직접 투자 (협약 기간 내 투자금 지급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 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협약 시 지정된 투자(건수), 고용, 네트워킹 등 KPI 달성.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 관리 및 정산.
- 졸업기업 후속 관리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예: 스케일업을 위한 BM 고도화, 시장 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 지원 강화 등).
- 청년전용창업자금(융·복합트랙) 연계 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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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입교 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 원 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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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간: 최초 1년.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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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지원 전담 조직 구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 인력으로 구성.
- 인력 요건: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 경력 3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 사업관리자와 매니저(최소 1명)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합니다.
- 담당 비율: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는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 이내입니다.
-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력 구성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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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2026년 3월 12일(목)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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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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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다음의 각 1부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공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의사항: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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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또는 확인 불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기한 이후에는 제출 서류의 변경이 일체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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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점수 50% 반영) 결격사유가 없을 시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 평가를 통해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됩니다.
- 현장 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한해 실시됩니다. 사업계획서상의 과장 및 허위 사실 발견 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위원회: 앞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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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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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관련 유의사항:
- 평가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 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협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운영사의 운영 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전화번호: 055-751-9834, 055-751-9860
- 이메일 접수처: kosme-21@kosmes.or.kr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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