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중
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청도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또는 전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이메일 : kyhtour@korea.kr※ 사전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도군
문의처
청도군 관광정책과 054-370-6374
사업 개요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 기관·단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인센티브)
청도군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식사 및 숙박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주요 조건 |
|---|---|---|---|
| 내국인 | 당일 | 15명 이상 | 20만원 |
| 25명 이상 | 30만원 | ||
| 숙박 | 15명 이상 | 50만원 | |
| 25명 이상 | 70만원 | ||
| 외국인 | 당일 | 10명 이상 | 1인당 2만원 |
| 숙박 | 10명 이상 | 1인당 3만원 |
- 숙박시설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 식당 인정 기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가). 숙박업소 조식은 식당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광지 인정 기준: 청도군 소재 유료/무료 관광지 및 체험관광지 (공고문 참고). 기타 유료 체험 활동 중 사업주 확인 및 사진 증명이 가능한 경우 유료관광지로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 (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는 지원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지자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참여나 투어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 행사를 위한 관광
-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 입구에서 사진 촬영만 하고 실제 입장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청도군 내 관광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및 지급 절차
본 사업은 사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진행되며, 관광 종료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 제출 기한: 관광 시행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회신 권장)
- 구비 서류:
- [별지 제1호, 제1호의1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 및 여행 일정표(안)
-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기관·단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접수 방법: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 제출 기한: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단, 12월은 11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의1 서식] 단체관광객 명단
- [별지 제2호의2 서식] 무료, 체험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3 서식] 직거래장터 및 숙박시설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4 서식] 관광 현장 사진 (관광지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별지 제2호의5 서식] 입장권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원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본만 가능, 간이영수증 불가)
- [별지 제2호의6 서식] 버스 임차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
- [별지 제2호의7 서식]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원본 제출)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지급 시기: 지급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 방법: 검토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송금
사업 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사업 기간: 2026년 1월 7일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총 사업비: 5천만원)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곤란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일은 청도군에 우편물이 도착(수령)한 다음 날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간주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경우 청도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참고 자료
청도군 내 유료/무료 관광시설, 체험관광지, 모범음식점, 판매시설 및 전통시장 현황은 공고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
★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 사전 계획서(서식1).hwp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