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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청도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7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도군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청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체류형 관광을 장려하고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관 및 단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모든 여행사 및 기관·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는 지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을 진행한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행사 참여나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완전 배제).
- 그 밖에 청도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50,000천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 운영 기간: 2026년 1월 7일부터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단체 유형 및 규모, 숙박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내국인 단체:
- 당일 관광: 최소 15명 이상 유치 시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및 관내 1식 이용 필수).
- 15명 이상: 20만원
- 25명 이상: 30만원
- 숙박 관광: 최소 15명 이상 유치 시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관내 2식,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관내 1박 이용 필수).
- 15명 이상: 50만원
- 25명 이상: 70만원
- 당일 관광: 최소 15명 이상 유치 시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및 관내 1식 이용 필수).
- 외국인 단체: (숙박/당일 관계없이 최소 10명 이상 유치 시)
- 당일 관광: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및 관내 1식 이용 필수.
- 10명 이상: 1인당 2만원
- 숙박 관광: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관내 2식,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관내 1박 이용 필수.
- 10명 이상: 1인당 3만원
- 당일 관광: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및 관내 1식 이용 필수.
- 내국인 단체:
- 청도군 소재 관광지 이용 조건:
- 숙박 시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기타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숙박시설만 인정됩니다.
-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만 인정되며, 휴게음식점은 불가합니다.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인센티브 지원은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관광 종료 후 지급 신청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전계획서 제출: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청도군 관광정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전화(054-370-6374)로 확인하고 회신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신청서 제출: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단, 12월은 11일까지)에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 시 (이메일 접수: kyhtour@korea.kr)
- [별지 제1호 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
- [별지 제1호의1 서식] 여행 일정표(안)
-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기관·단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시 (우편/방문 접수)
-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의1 서식] 단체관광객 명단
- [별지 제2호의2 서식] 무료, 체험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3 서식] 직거래장터 및 숙박시설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4 서식] 관광 현장 사진 (관광지 입장 후 촬영된 사진만 인정)
- [별지 제2호의5 서식] 입장권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원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본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별지 제2호의6 서식] 버스 임차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
- [별지 제2호의7 서식]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 시 (이메일 접수: kyhtour@korea.kr)
- 접수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일정:
- 여행 7일 전: 사전계획서 제출 (청도군 접수 및 승인).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계좌 송금 방식). 지급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우편물은 청도군에 도착(수령)한 다음 날을 신청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단, 도착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접수일로 함).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산이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청도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전화번호: 054-370-6374
- 이메일: kyhtour@korea.kr (사전계획서 제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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