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시스템
핵심 요약
- 요약: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반도체 분야 설계 전문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파운드리 3사(삼성전자,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MPW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2027년 6월(선정 후 1년...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시스템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4 ~ 2026.05.11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스템
문의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02-880-8741, hykwon@snu.ac.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도체 분야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망 팹리스 기업에 MPW(Multi-Project Wafer) 제작 기회와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MPW는 웨이퍼 한 장에 여러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 목적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파운드리 3사(삼성전자,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이 대상입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2027년 6월 (선정 후 1년 이내)까지 MPW 제작을 위한 Tape-Out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공고문 원문 참조 필요)
- 주의사항: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신청 기업 경쟁률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026년 6월~2026년 12월 예정).
- 신청 과제: 자유 주제로 1개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합니다.
- MPW 제작비 지원: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배정될 수 있습니다 (12인치 최대 2억원, 8인치 최대 1억원).
- 사용 분야(IP 활용, 디자인하우스 용역, 파운드리 활용 등)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MPW 공정 우선 제공: 파운드리 3사의 MPW 공정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지정 기간 내 자율 선택 가능하며, 2027년 일정은 미확정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총 7개 공정, 총 20회 지원. 선정 기업에 기술 코디네이터가 배정됩니다.
- SK키파운드리: 총 4개 공정, 총 13회 지원.
- DB하이텍: 총 3개 공정, 총 25회 지원.
- 창업지원사업 우대: 선정 기업은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받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4일(화)부터 2026년 5월 11일(월) 15시까지.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수입니다.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은 사전 등록 필수).
-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별첨 1 양식), 사업자등록증 등.
- 모집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만 활용해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산·학·연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단계 평가(1단계 서류 → 2단계 발표)를 거쳐 지원 기업을 최종 선발합니다.
- 요건 검토: 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합니다.
- 서류 평가: 산·학·연 반도체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참가신청서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15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2단계 평가를 진행합니다.
- 1단계 서류평가 통과 기업은 2단계 발표평가에 필요한 발표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발표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 신청 기업의 기술 수준을 검증하고 사업 계획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발표 시간은 기업별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 발표는 대표자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임직원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가 허용됩니다 (대표자 위임서 필요).
- 최종 선정: 발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화 및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는 차등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결과 창업 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지표:
- 기술성: 글로벌 기술 수준 대비 신청 과제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개발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등.
- 사업성: 신청 과제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시장 수요 등.
- 효과성: MPW 제작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사업 운영 일정: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공고문 원문 참조 필요)
신청 및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 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협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연락처 등)를 현행화해야 하며,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 등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업 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과 동시 수행은 가능하나, 동일 건으로 사업비 중복 집행은 불가합니다.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다른 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단,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됩니다.
-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계좌개설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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