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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조회수 19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2.1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주관기관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19~21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되었으며, 창업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2026년 1월 23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면 창업 여부 기준표([붙임 2] 참조)에 따라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 시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평균 0.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이 차등 지원되며,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됩니다. 자기부담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 지역(40개 시·군):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정부지원 90% 이하)
  • 우대지원 지역(44개 시·군): 자기부담사업비 20% 이상 (정부지원 80% 이하)
  • 일반지역(비수도권 83개 시·군): 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정부지원 7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정부지원 70% 이하)

자기부담사업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2.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실증 검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3. 후속 지원 프로그램

협약 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가 추천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유형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는 ① 일반형, ② 딥테크 특화형, ③ 투자연계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고됩니다. 3개 유형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1개 유형만 수행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일반형으로, 총 400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 일반형: 업력 3년 이내 전 분야 창업기업 (400개사 내외)
  • 딥테크 특화형: 딥테크 5대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 '26.1.6 공고)
  • 투자연계형: 업력 3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 보유 비수도권 창업기업 (68개사 내외, '26.5월 예정 공고)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2026년 1월 23일(금)부터 2월 13일(금) 1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 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수정 및 삭제는 불가합니다.


2.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실명인증 및 기업 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와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별첨 2]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평가 및 선정 절차

3단계 평가(서류 → 심층인터뷰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 평가는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합니다.

1.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검토.
2.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가점 포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심층 인터뷰 및 발표평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가점 (최대 3점):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중기부 OpenData X AI챌린지 본선 진출자,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우수기업,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서류평가 면제: 전국 BI,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우수기관 추천 기업, CES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 기업, 민간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천 기업,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청년기업,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3. 심층 인터뷰: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우수성, 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3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4. 발표 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대면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3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 우선 선정 대상: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기업(대상, 최우수상), 「2025 넷제로 챌린지 X」 Tier 1 선정 기업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 최종 확정 공지됩니다. 선정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지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업 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 전략, 대표자(신청자) 및 창업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 사항 및 책임

  •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며, 허위 기재, 위조, 변조, 표절, 도용, 누락 등 부정행위 시 평가 제외,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집니다.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단, 2026년도 이전 사업은 협약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라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면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됩니다.
  •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지정된 기한 내에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현물 투입의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붙임 1] 참조)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zip
hwp (공고문)_2026년_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_창업기업_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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