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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컬리 임산물 전용관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1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02-6393-256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역량 강화 및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컬리 임산물 전용관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임산물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자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임산물 원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업자.
- '임산물'의 정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며, 수실류(밤, 감, 잣 등), 버섯류(표고, 송이 등), 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등), 약초류(삼지구엽초, 천마 등), 약용류(오미자, 산수유 등), 수목부산물류(수액, 나뭇잎 등), 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 조경수 등) 및 기타 임산물(목재, 토석 제외)을 포함합니다.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처리된 농·임산물(자르기, 껍질 벗기기, 소금에 절이기, 숙성, 냉동, 건조, 블랜칭 등)도 지원 대상 임산물에 해당합니다.
- 업력 제한: 본 사업은 업력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필수 요건: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신고증 보유.
- 국산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국산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제품에 대한 품질성적서(잔류농약시험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서 등)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양삼은 품질검사합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잔류농약시험성적서는 숲푸드 더자연산 지정서, 숲푸드 신고서, 친환경 인증서, GAP 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등록·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상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인 경우, HACCP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컬리 기입점 업체도 임산물 전용관 입점을 위해서는 본 사업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운영 형태: 컬리 웹사이트 내 '임산물 전용관' 기획전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입점 형태: 컬리 직매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매자가 컬리에 상품을 납품하면, 컬리가 판매 관리, 배송, 고객 응대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컬리 미입점 업체의 컬리 사이트 내 입점 과정 지원.
- 임산물 전용관(기획전) 운영을 통한 상품 노출 확대.
- 등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 지원.
- 컬리 메인페이지 배너광고 및 기타 전략적 홍보 활동 지원.
- 기획전 운영 일정 (예정):
- 1월 기획전: 2026년 2월 2일(월) ~ 2월 18일(수) (기입점업체 대상 운영).
- 이후 기획전: 2026년 5월 중, 2026년 9월 중 (기존·신규업체 모두 포함).
- 기획전 일정은 컬리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기입점 업체: 2026년 1월 21일(수) ~ 2026년 1월 23일(금) 18:00까지.
- 신규 입점 희망 업체: 2026년 1월 21일(수) ~ 2026년 2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 서류 접수. 마감 시간 엄수.
- 이메일 주소: marketing@kofpi.or.kr
-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각 폴더별로 정리 후, 전체 파일을
zip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압축 파일명: 농업회사법인 OOO(업체명))- 필수 서류:
- 참가 신청서 (서명 및 날인 필수).
- 상품정보서 (신규 입점 희망 업체만 제출, 기입점 업체는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상품 정보 이용의 처리 동의 및 참가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 국산 임산물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서, 영수증 등. 컬리 내 국산으로 명시된 제품은 불필요).
- 품질성적서 (상품별 잔류농약시험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서 등. 가공제품은 품목제조보고서 내 자가품질검사서로 대체 가능).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등록·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 관련 인증서 사본 (숲푸드 더자연산, 숲푸드, 친환경인증, HACCP 인증서 등).
- 기업 소개 리플렛 및 기타 참고 자료.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신고)증 및 관련 시험성적서.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2단계 평가로 진행됩니다.
- 1단계: 한국임업진흥원 적격성 평가
- 평가 내용: 임산물 활용 여부, 법적 사항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기입점 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 적격성 평가만 진행합니다.
- 2단계: 컬리 최종 평가
- 평가 내용: 상품 특징, 시장 경쟁력 등을 컬리 측에서 평가합니다.
- 컬리 미입점 제품 중 컬리 1차 상품성 검수 통과 제품에 한해 최종 평가를 위한 신청 상품 택배 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 1단계: 한국임업진흥원 적격성 평가
- 결과 안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온라인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미선정 기업에게는 별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전체 일정: 참가 접수 → 임업진흥원 적격성 평가 → 컬리 평가 → 컬리 입점 심사 및 기획전 준비 (신규 입점 기업은 입점 필수 사항 제출 및 승인 후 전용관 입점, 기입점 기업은 제출된 상품정보서 기반 전용관 입점) → 최종 결과 통보 및 기획전 진행.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 전화번호: 02-6393-2563
- 이메일: marketing@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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