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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태백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태백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1 ~ 2025.01.02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태백시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태백시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지원대상)를 근거로, 단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목 ~ ㉰목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태백시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겨울·여름 축제 기간 중에는 체류형(1박 이상) 관광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 겨울 축제 기간: 2025년 1월 31일 ~ 2월 8일 (공고문 상 명시된 연도이며, 2026년 사업 지원 대상임을 유의)
- 여름 축제 기간: 7월 말 ~ 8월 초 예정
- 중요: 각 분기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은 조기 종료됩니다.
- 겨울·여름 축제 기간 중에는 체류형(1박 이상) 관광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 (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 여행업체 관계자 (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여행 상품 행사 일정을 태백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한 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보상기간(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치·종교 행사 등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해당 업체 완전 배제).
- 동일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준 인원: 2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적용됩니다.
- 1인당 인센티브 지급액:
- 당일 관광: 10,000원
- 숙박 1박: 15,000원
- 숙박 2박 이상: 20,000원
- 지원 상한액 (40명 기준):
- 당일 관광: 300,000원
- 숙박 1박: 450,000원
- 숙박 2박 이상: 600,000원
- 추가 지급: 신청 인원이 4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40명 단위로 상한액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당일 관광객 55명 유치 시 40명 기준 상한액 300,000원과 초과분 15명에 대한 150,000원을 합산하여 총 450,000원이 지급됩니다.
- 필수 지원 조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일 관광: 관내 식사 1식 및 관광지 2개소 방문, 또는 관내 식사 2식 및 관광지 1개소 방문.
- 관내 숙박 (1박): 관내 식사 2식 및 관광지 3개소 방문, 또는 관내 식사 3식 및 관광지 2개소 방문.
- 관내 숙박 (2박 이상): 관내 식사 3식 및 관광지 4개소 방문, 또는 관내 식사 4식 및 관광지 3개소 방문.
- 세부 조건:
- 단체관광 사전신청서를 여행 3일 전까지 태백시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충족을 증빙하는 구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내 1식 기준은 1인당 9,000원 이상의 식사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식사 및 숙박 증빙 서류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 지원 기준 인원은 유료 관광지 입장권 매표 인원, 관내 식사 및 숙박 증빙 서류로 확인하며, 무료 관광지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원 파악이 가능한 단체사진으로 확인합니다.
- 수학여행, 현장체험 등 교육 목적의 경우, 여행 일정에 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을 관광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태백시가 주최하는 태백산 눈축제 등은 무료 관광지로 인정됩니다.
- 태백시 인정 관광지:
- 유료 관광지: 365세이프타운,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탄탄‧오로라파크, 태백체험공원.
- 무료 관광지: 황지연못, 태백산국립공원, 탄광역사촌, 검룡소, 구문소, 지지리골 자작나무숲, 탄탄대로(소도, 철암구간), 삼수령, 황부자 며느리 둘레길, 당골계곡, 비와야폭포 (함백산, 매봉산 바람의 언덕 제외).
- 그 외 인정 관광지: 태백시티투어버스 이용 (팔찌 사진 인증), 관광두레 사업체 (1567 물닭갈비, 감각살림, 사배마루협동조합, 주식회사꿈꾸는목장, 태백구문소힐링캠프).
- 인정 숙박시설 및 음식점: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숙박업,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 민박, 그 외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숙박시설.
-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여행일정 사전신청 (3일전) ➡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15일 이내) ➡ 신청내용 심사 (필요 시 현장 점검) ➡ 인센티브 지급 (익월 지급).
- 사전 신청:
- 방법: 담당자 E-mail로 신청.
- 제출 서류: 단체관광 사전계획서(제1호서식), 여행 일정표(제1-1호서식),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급 신청 (여행 종료 시):
- 방법: 지급신청서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하고, 사본(스캔)은 E-mail로 제출.
- 제출 서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제2-1호서식),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이용확인서(제2-2호서식), 단체관광객 음식업소 이용확인서(제2-3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자료(제2-4호서식),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 증빙 자료 세부 사항: 숙박비 및 음식업소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유료 관광지는 입장권, 무료 관광지는 인원수 확인 가능한 단체사진으로 증빙. 관내 음식점은 1인당 9,000원 이상 결제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비 결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개시: 2025년 1월 2일(금)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 심사 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순서: 인센티브는 여행 이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전 계획서 접수 순서가 아님을 유의).
- 지급 방법: 관련 서류 확인 후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 유의 사항: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인원수 부족, 신청금액 오류 등) 별도의 통지 없이 인정된 증빙서류 기준으로만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태백시청 관광정책팀
- 전화번호: 033-550-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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