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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11.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통상조약 등(자유무역협정(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목적은 피해 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을 통해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입니다.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신청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부 업종 제외)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점 지원 분야: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영위 기업이 중점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프로그램별 추가 요건: '기술·경영 혁신지원' 및 '융자 지원'은 '통상변화대응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 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 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술·경영 혁신지원
    • 목표: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한도로 제공됩니다.
    • 수행 기간: 최대 12주 이내, 40MD(Man/Day)를 수행합니다.
    • 자부담: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은 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해야 합니다.
  • 융자 지원
    • 목표: 통상변화로 인한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융자 지원입니다.
    • 대출 한도: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기업은 연간 70억원) 입니다.
    •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2.0%입니다.
    • 대출 기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입니다.
    • 중점 지원: AI 신규 공정 도입·접목, 생산 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시설)을 추진 중인 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융자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신청: 신청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통상영향(우려)입증서(서식 1-1)를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합니다.
  • 기술·경영 혁신지원 신청: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약 시 자부담(부가세 포함), 이행보증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융자 지원 신청: 별도의 융자 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본 사업은 공고일(2026년 4월 6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접수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절차:
    • 신청·접수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관세사) 중심 현장조사) → 통상영향심의 (센터장 및 전문가 위원단 심의) → 지정 및 기업 개별 통보.
  • 기술·경영 혁신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사전진단 (기업 분석, 성장전략 수립 및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3자 협약, 자부담 및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 융자 지원 절차:
    • 융자신청 → 융자평가 (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 결정.

유의 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정 통보 후에도 관련 법률(「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공고문) 2026년_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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