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
핵심 요약
- 요약: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국내 재활용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해외진출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및 파일럿 설비 등 현지실증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032-590-4114 / (현지실증 지원사업) 032-590-411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 및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현지실증 비용을 지원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3조를 근거로 추진됩니다.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
- 총 정부지원금: 13.5억 원
- 신청 자격: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 유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현지실증 지원사업
- 지원 범위: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해외진출 사업에 필요한 예비 타당성조사 및 파일럿 설비 등 현지실증 비용 지원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해외 환경 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조사 사업(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2026년은 예비 타당성 조사만 지원)
- 지원 규모: 총 10억 원 규모로, 과제당 최대 2.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수요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자기부담금: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60%
-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자기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이 중 현금 비율은 자기부담금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6개월 내외로,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가 원칙입니다.
2. 현지실증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실험용 설비) 설계·제작, 현지 운반·설치·운영·홍보,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3.5억 원 규모로, 과제당 최대 3.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총 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자기부담금: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60%
-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자기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이 중 현금 비율은 자기부담금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12개월 내로, 단년도 또는 다년도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년도 사업 신청 시 1단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이 별도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한하여 단년도 사업도 회계연도를 넘어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1. 공통 신청 자격
-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등
2. 현지실증 지원사업 추가 필수 자격 요건
- 지원하려는 과제와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여야 합니다.
-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반 용역기관의 참여는 불가하며, 현지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 부가세 납부 의지 등)는 가점 및 선정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참여 제한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제한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 개인사업자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법인 (단, 상호 변경 등으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 자료 제시 시 가능).
- 신용불량,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운영지침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직전년도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 단체, 대학교, 공공기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 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법인·기관.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력을 보유한 법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 기간: 2026. 4. 6.(월) ~ 2026. 5. 6.(수), 16:00까지
2. 제출 방법: 서류 일체 전자메일 접수
- 접수처: plastic@keco.or.kr
- 제출 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제출일_타당성/현지실증_주관기업명.zip'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직접 연결은 불가하며, 대용량 링크 파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 및 전자파일 등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붙임 1, 2] 양식 및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현지실증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첨부양식 1-1, 2-1, 2-2] 등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1. 추진 절차
공모 → 사전검토 및 서류평가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정부지원금 집행 → 중간점검 → 연차평가(다년도 사업) → 최종평가 →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선정 일정(안)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2026. 4. 6.(월) ~ 2026. 5. 6.(수), 16:00
- 사전검토 및 서류평가: 2026년 5월 3주
- 선정평가: 2026년 6월 1주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업 PPT 발표 예정)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6년 6월 2주
- 협약체결: 2026년 6월 3주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1.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윤지인 과장 (032-590-4114)
- 현지실증 지원사업: 강현균 과장 (032-590-4113)
2.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 일시: 2026. 4. 13.(월), 14:00 ~ 15:30
- 참여 방법: 유튜브 스트리밍 송출 (공고문의 QR코드로 접속)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및 세부 절차, 선정 평가 기준 등
- 사전 질의: 공고문에 대한 질의사항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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