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제작ㆍ후반제작)) 사업 추가 접수 공고
독립예술영화
핵심 요약
- 요약: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다큐멘터리영화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장편: 런닝타임 60분...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독립예술영화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1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독립예술영화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하고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영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영화: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런닝타임 60분 이상인 다큐멘터리 영화.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의 런닝타임 40분 미만인 다큐멘터리 영화.
- 제작 부문은 기획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촬영이 진행된 작품도 포함됩니다. 후반제작 부문은 촬영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신청자):
- 장편 다큐멘터리 (일반 부문): 장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방송 다큐 연출 경력은 불인정).
- 장편 다큐멘터리 (신인 부문):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총 지원 편수의 50% 이상을 신인 부문에서 선정할 예정).
- 후반제작 다큐멘터리: 러프 컷 단계 제출이 가능한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및 방송 다큐멘터리 크레디트 2편 이상을 보유한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공중파, CATV, OTT 다큐(40분 이상) 연출 경력 인정).
- 공통 유의사항:
- 2026년 '독립예술영화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 부문'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각 부문(장편, 단편, 후반제작)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단편/후반제작은 일반/신인 구분이 없습니다.
- 개인 신청자가 선정될 경우, 약정 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접수 기간 외 신청 또는 자격 미부합, 서류 미비.
-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또는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최근 5개년(2021~2025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위원회 관련 규정 또는 약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 기간 중인 경우.
-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 영화 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202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 타 국고 사업에서 동일 사업계획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투자는 가능하나, 사업 계획 제출 시 반드시 반영하고 정산 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예산: 6.74억 원.
- 선정 편수 (하반기): 총 10편 (장편 5편, 단편 2편, 후반제작 3편).
- 편당 지원금 (차등 지급):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 후반제작: 최대 2천만 원 이내.
- (선정 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작 완료 기한:
- 장편 및 단편: 약정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후반제작: 약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나, 위원회 사전 승인 및 본 촬영 미개시 시 연장 불가.)
- 지원금 사용 용도: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하며,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사전제작: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개발 진행비 등.
- 제작: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편집 촬영 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 편집, DI, DCP, 음향, 자막, 음악(작사, 작곡) 등.
- 지원금 집행 조건:
- 총 보조사업비의 인건비성 집행은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작사 대표(연출자) 및 제작사에 고용된 연출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편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 인건비 집행은 불가하며,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 모든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제외됩니다.
- 2천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계약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기존) 2026년 4월 2일(목)부터 4월 16일(목) 16:00까지.
- (연장) 2026년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 16: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및 서류 변경 불가, 연 2회 공모 중 하반기 공고이며 2027년 상반기 공모는 2026년 12월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 양식을 활용하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신청자(사)명_작품명.zip, 용량 50MB 이내)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PDF 변환 제출):
-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후반제작부문은 기 촬영본 링크(60분 이상) 필수.
-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영화 연출 경력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의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로 증빙, 없는 경우 참여 작품 크레디트 정보 캡처본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 시).
- ⑧ 제작계획서.
- 엑셀 파일 제출:
- ⑨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 (제출 서류 미비,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및 과장 판명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PDF 변환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흐름: 요강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현황 공지 → 심사위원 위촉 → 심사 실시 → 심사결과보고(위원회 회부) → 결과발표(홈페이지)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
- 심사 방식: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작품을 평가하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총 100점):
- 구성안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및 작품성 (50점).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40점).
-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30점).
- 영화 제작 완성 가능성 여부 (40점).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 (20점).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 후반제작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 촬영본(러프컷)의 완성도 (70점).
- 후반제작 계획의 구체성 (2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10점).
- 가산점: 성평등지수 최대 +5점 (여성감독 2점, 여성프로듀서 2점, 여성촬영감독 1점).
- 서류 심사 (총 100점):
문의처
- 소관 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 담당자: 이시현.
- 연락처: 051-720-4773.
- 주소: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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