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추가 접수 공고
독립예술영화
핵심 요약
- 요약: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독립예술영화제작사 또는 연출자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독립예술영화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1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독립예술영화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720-47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자들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 독립예술영화제작사 또는 연출자.
- 작품 요건: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 (상영시간 60분 이상)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진행률이 30% 이상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한: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동안 누적 3회 이상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제작사 또는 연출자의 작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일반 부문: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으로 신청하는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 신인 부문: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으로 신청하는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 일반 부문:
- 공통 요건:
- 개인 신청인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약정 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영화제작업 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가군 또는 나군 부문은 제작사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가군과 나군 부문 중 1개 부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신청작 전부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기간 내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88.9억 원 (하반기 42.9억 원 내외, 추경 29.6억 원 반영).
- 선정 편수 및 제작완료기한:
- 하반기 총 13편 (가군 8편, 나군 5편)이 선정되며, 추경에 따라 9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제작완료기한은 약정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전체 지원 편수 중 신인 부문에서 50% 이상이 선정됩니다.
- 편당 지원금액:
- 가군 (지원금 3억 원 이하):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에 대해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나군 (지원금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순제작비 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작품에 대해 3억 원 초과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선정된 영화의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제작: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 제작: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촬영 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 후반제작: 편집, 음향, 자막, DI, DCP 등.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위원회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되며, 약정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은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 인건비성 집행: 보조금의 20%~7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집행 가능하나, 고용주 부담금은 제외)
-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불가 항목: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등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수익금 반환 의무: 보조금 3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개봉 이후 순이익 발생 시 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 대상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극장 상영할 경우이며,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정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1일(화) ~ 2026년 5월 6일(수) 16:00까지.
-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접속 후 '사업안내 > 세부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우편, 택배, 방문, 퀵서비스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양식 1 (공통서류): 사업신청서(날인본),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 (제작사 참여 시 필수).
- 양식 2: 제작계획서.
- 양식 3: 지원자 기본 정보 (엑셀 파일).
- 제출 요령: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양식 3은 엑셀 파일 유지)하여 양식 번호 순으로 정리 후 개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압축하지 않고 총 3개의 파일(양식 1, 2, 3)을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 총 용량은 50MB 이내여야 합니다.
- 선택 제출: 신청 작품의 컨셉 영상 (90초 내외)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흐름: 요강발표 및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현황 공지 → 심사위원 위촉 → 심사 실시 (서류심사, 면접심사) →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회부 (심의/의결) → 결과발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 보조금 정산.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총 100점):
- 시나리오의 작품성 및 참신성: 60점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30점
-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 면접심사 (총 10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 신뢰도: 20점
- 시나리오 작품성 및 참신성: 40점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영화제작 완성 가능성 여부: 30점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 가산점: 성평등지수 최대 5점
- 여성감독: 2점, 여성프로듀서: 1점, 여성작가: 1점, 여성촬영감독: 1점.
- 동일인이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배점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되며, 남녀 공동인 경우는 가산점이 미부여됩니다.
- 서류심사 (총 100점):
문의처
- 담당 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 전화번호: 051-720-4774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48058)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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