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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예정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공급)ㆍ수출(수요)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13 ~ 2026.05.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의 확대 및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저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목적은 탄소감축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술개발(공급) 중소기업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등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자격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검토 및 제외 요건: 신청 시 참여 제한 사유, 의무사항 불이행, 과도한 부채비율, 동일 또는 유사 과제와의 중복성 등 다양한 지원 제외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 진행 여부나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을 두는 '3책5공'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를 위반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 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협약 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업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지정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고된 특정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총 지원 규모: 총 18개 과제에 대해 5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 규모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이내로 지원됩니다.
    •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최소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R&D 기술료 징수 관리:
    • 납부 대상: 최종평가에서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상용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이 기술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납부 의무: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매출액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 협약 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총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미납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 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2026년 5월 13일(수)부터 2026년 5월 27일(수)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붙임2]를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자격 검토: [붙임1]에 명시된 신청 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에 따라 신청 자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 평가 및 이의신청: 선정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공고문 본문에는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첨부파일.Zip
hwpx (공고_제2026-307호)_2026년도_중소기업_수출_핵심품목_탄소감축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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