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수출 접수중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061-931-0833 및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산 농식품의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원 제외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 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등)
    •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제외 품목: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 잔류농약 검사 지원 요건:
    •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른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성적서에 '수출용'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 검사 시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 성분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사비 지원의 경우, 원재료가 국산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 검사 지원 요건: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원물 검사뿐만 아니라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검사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잔류농약 검사비 및 식품위생 검사비
  • 지원 비율: 검사비용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업체당 연간 최대 80백만원 (8천만원)
  • 지원 기간 (검사 성적서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발행된 검사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시기: 연중 총 4차에 걸쳐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신청 마감 시기 (총 4차):
    • 1차 마감: 4월 10일
    • 2차 마감: 7월 10일
    • 3차 마감: 10월 9일
    • 4차 마감: 12월 11일
    • 주의: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별지 1-1]
    • 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 1부 ('수출용' 또는 '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필수)
    •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
    •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별지3] (단, 성적서에 농약사용기록부 확인 명기 시 면제)
    •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 확인서 1부 [별지 2]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 품목제조보고서 1부 (가공식품에 한하며,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 제출 서류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수출농산물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1-2]
    • 식품위생검사 성적통지서 1부
    • 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
    •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 확인서 1부 [별지 2]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 기록, 작업자 위생 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 1부 (가공식품에 한하며,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또는 식품위생 검사 실시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검사비 지원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검사 증명서, 수수료 영수증, 수출 증빙 등)에 대한 검토
    • 검토 완료 후, 검사비의 90%가 신청 업체에 지급
  • 신청 및 지원 시기: 연중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제출 순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역의 aT 각 지역본부 또는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 서울경기: 031-8060-6052
  • 인천: 032-272-3012
  • 강원: 033-920-1544
  • 세종충북: 043-902-9529
  • 대전충남: 042-389-5017
  • 전북: 063-904-5874
  • 광주전남: 062-940-7014
  • 대구경북: 053-218-4913
  • 부산울산: 051-947-1086
  • 경남: 055-608-5801
  • 제주: 064-900-8657
  • 본사: 061-931-0833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4)+검사기관·검정기관+지정현황.zip
hwp (붙임2)+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및+식품위생)+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
xlsx (붙임3)+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신청+세부내역(업체용+양식)1.xlsx
hwp (붙임1)+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및+식품위생)+지원사업+공고.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