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개발과제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한-체코,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연구개발과제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8 ~ 2026.05.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연구개발과제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02-3469-8433 체코 +420 771 238 762 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86-10-5888108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양국 간 에너지 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시장 진출 유망 탄소중립 기술의 현지 맞춤형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촉진하여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한국과 체코,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양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이 유망한 탄소중립 기술들을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협력 파트너:
- 한-체코 공동연구: 국내 기관은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양국 공통).
- 한-중국 공동연구: 국내 기관은 중국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 (주요 내용):
- 국내 신청기관과 해외기관(체코기술청 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가 안내하는 접수처)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양국 모두 접수 필수).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무 건전성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및 연구책임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이 재무 건전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및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기술료 징수 과제에 기업이 불참하는 경우, 또는 해외기관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개 초과,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개 초과 불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두 사업 모두 3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괄협약 체결).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원자력, ESS 분야):
- 지원 분야: 원자력, ESS
- 지원 과제 수: 총 2개 과제 (원자력 1개, ESS 1개)
- 지원 규모: 총 24억원 내외 (과제당 12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지원금 기준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CCUS, 전력망 분야):
- 지원 분야: CCUS, 전력망
- 지원 과제 수: 1개 과제
- 지원 규모: 총 15억원 내외 (1차년도 2.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지원금 기준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6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혁신제품형):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해당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으로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혁신제품형):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 기술료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영리기관에 기술료가 징수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징수액 또는 연구성과 매출액의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징수액 또는 연구성과 매출액의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징수액 또는 연구성과 매출액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술료 징수기간은 최초 징수일 또는 매출 발생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일괄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전산 등록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 (m.one-click.co.kr/#/ketep)
- 신청 기간: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6월 24일(수) 18시까지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6월 22일(월) 18시까지
- 접수 마감 시간(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미리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의 접수처 및 마감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고 양국 모두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비영리 면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 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클릭서비스로 제출, 비영리·상장사 미제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주요 절차: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접수 서류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과제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평가 일정 (변동 가능):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사업공고('26.04.22), 접수('26.04.29~'26.06.24), 평가('26.7~10월), 지원대상 확정('26.11월), 협약체결('27.4월).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사업공고('26.04.22), 접수('26.04.29~'26.06.22), 평가('26.6~7월), 지원대상 확정('26.7월), 협약체결('26.8월).
- 평가 기준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시장성(50점), 기술성(20점), 연구수행 능력(20점), 국제협력(10점), 안전관리 방안(적정/부적정)으로 구성됩니다.
- 총점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동점 시 시장성, 기술성, 연구수행 능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의 경우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 관련: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 한-체코 (한국 KETEP): 조인애 책임 (☎02-3469-8433)
- 한-체코 (체코 TACR): Ms. Kateřina Feiglová,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dinator (☎+420 771 238 762)
- 한-중국 (한국 KETEP): 조인애 책임 (☎02-3469-8433)
- 한-중국 (중국 ISTCC): 중국과학기술부 (☎86-10-58881083)
-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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