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글라이칸 활용 맞춤형 케어소재 산업화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6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 02-3460-0312 sm7289@kimst.re.kr /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해양 글라이칸을 활용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케어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글로벌 글라이칸 시장 선점 및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며,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추진됩니다. 2032년 약 7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라이칸 시장의 유망성을 고려할 때, 기술 선점과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
이 사업은 해양 글라이칸 기반의 맞춤형 케어소재(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의약외품 등)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술 확보: 해양 글라이칸의 특성 정보 및 체계적 분석 방법 개발, 대량생산 실증을 통해 소재의 표준화 및 산업적 공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글로벌 인증 획득: in vitro 및 in vivo 시험을 통한 효능 입증, 인체적용 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해 해양 글라이칸 기반 식이보충제를 개발하고 글로벌 인증을 추진합니다.
- 맞춤형 케어소재 개발 및 산업화: 청장년층 대상 이너뷰티·멘탈케어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산모용 식이보충제, 노년층 맞춤형 메디푸드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케어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획득 및 제품화,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제품화, 메디푸드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최대 128억 원 규모로 5년 이내로 진행됩니다. 1차년도(2026년)에는 약 21억 원이 지원되며,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로 운영됩니다.
참여 자격 및 협력 모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과도한 기관 참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 및 최종 산출물
본 사업의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원료 개발: 식약처 한시적 식품원료 개발 1건 이상
- 글로벌 인증: 해양 글라이칸 글로벌 인증 1건 이상 (글로벌 식이보충제 개발 포함)
- 건강기능식품 소재: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1건 이상
- 기술 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등 기술 인증 2건 이상
- 산업화 제품: 해양 글라이칸을 적용한 제품 10건 이상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각 1건 이상 필수)
- 연구 성과: SCIE 논문 8건 이상, 특허 등록 16건 이상, 사업화 17건 이상
사업화 및 기술료 조건
1. 연구개발비 부담
- 정부 지원: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 ~ 75%까지 지원됩니다.
- 기관 부담: 정부 지원액 외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발생하며, 이 중 최소 10% ~ 15%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은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연구산업 전문사업자 소속 참여연구자,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자, 청년인력 의무채용 참여연구자 등에 한해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의무
- 영리기관은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한 해양수산부에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액: 기업 규모(중소, 중견, 대기업/공기업)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2.5% ~ 10%를 납부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40% 내외로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 납부 기한: 기술료 징수 또는 수익 발생일로부터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및 평가 절차
1.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2026년 1월 7일 ~ 2월 12일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 ~ 2월 12일 16:00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마감 시한 초과 시 무효 처리되므로 시스템 장애를 고려하여 마감일 2~3일 전 접수를 권고합니다.
2. 선정 절차
- 사전 검토: 신청 자격, NTIS 중복 여부, 참여 제한 여부,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 선정 평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에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을 확정하며,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 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을 거쳐 협약을 체결합니다.
3. 평가 기준
- 연구개발계획(35%), 추진체계(20%), 연구역량(25%), 성과활용·사업화 전략 계획(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처리되며, 가점·감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최대 5% 이내, 60점 미만 과제에는 미적용)
필수 확인 사항
- 참여 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 제한(출연연 130%), 채무 불이행, 자본 전액 잠식 등 부실 위험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은 공고문 참조)
- 서류 제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오류 발생 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신청 공문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누락 시 반려(탈락) 처리됩니다.
- 장비 구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심사 후 구입 가능합니다.
- 보안 등급: 신청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 데이터: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는 관리계획서(DMP)를 제출하고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의 신청: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법규 준수: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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