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664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 02-3460-0323, swhan@kimst.re.kr / 전산(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인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에 대한 공모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한 본 사업은 해양배터리의 안전성 확보 및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해양 모빌리티의 전동화 및 친환경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환경에 특화된 배터리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배터리 안전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 및 성능지표 개발을 위해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환경 특화 데이터 수집 및 진단 기술 개발: 해양 맞춤형 배터리 운용 데이터 체계 구축, 극한 해양환경에 대응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개발, 해상 특화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및 보안 체계 개발을 포함합니다.
- 관계형 메타데이터 허브 및 AI 분석 기반 기술: 항로표지 및 선종별 운항·운용 조건 기반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개발, AI 기반 해양배터리 열화 진단 알고리즘 및 예측 모델 개발, 실해역 데이터 기반 성능 검증 시뮬레이터 구축을 진행합니다.
- 해양·육상 통합 엣지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허브 플랫폼 개발: 확장형 해양배터리 데이터하우스 및 엣지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표준 기반 데이터 관리·이전 기술 개발, 국제표준 대응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연구를 포함합니다.
- 해양환경 특화 배터리 성능 측정 및 열화 모델 개발: 해상 환경 영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열화 모델 개발, 맞춤형 배터리 융합 모델 및 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터리 수명 예측 및 재사용·재활용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 해양배터리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표준 대응 기술: 국내외 검·인증 체계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기준·규격 개정안 도출, IALA, ISO/IEC 등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하며, 해양배터리 전문가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허브 서버 구축 및 운영 로드맵 수립을 수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배터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 및 성능지표 확보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진단 기술과 전주기 메타데이터 허브 구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예측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수명·안전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사업 규모 및 기간
본 사업은 5년 이내의 연구개발 기간(2026년 4월 ~ 2030년 12월)으로 진행됩니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12.5억 원 이내이며, 2026년 당해 연도 연구개발 기간은 9개월 이내(2026년 4월 ~ 2026년 12월)로,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국비 212.5억 원 + 지방비 37.5억 원)는 2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3. 최종 성과물 및 지표
본 사업의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로표지용/선박용 데이터 수집·진단 장치 및 분석 시스템 각 1식
- 항로표지용/선박용 실시간 상태진단 알고리즘, 열화 예측 모델, 위험 시나리오 기반 부하 프로파일 개발 각 1식 이상
- 메타데이터 허브 시스템 1식
- IALA, ISO/IEC, IMO 대응 국제표준 제안 2건 이상, 국가표준 제정 1건 이상
- 해양배터리 안전기준, 검·인증 가이드라인 각 1건 이상
주요 성과지표로는 데이터 수집·진단·분석 시스템 2식, 해양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10종 이상,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 분류 정확도 F1-score 90% 이상, 해양 특화 배터리 AI 열화 예측 모델 2식 이상 (정밀도 10% 이하), 메타데이터 허브 서비스 플랫폼 가용성 Uptime 99.5% 이상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 법인(공동 수행 시),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월)부터 2026년 2월 19일(목) 16:00까지이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시스템 접속 장애를 고려하여 미리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별첨 포함),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등입니다.
5. 선정 평가 및 기준
선정 절차는 공고 및 접수, 사전 검토, 선정 평가(주관연구책임자 발표 평가 원칙), 지원기관 확정,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 계획(40%), 추진 체계(20%), 연구 역량(30%), 성과 활용 계획(10%)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되며, 가점과 감점은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만, 60점 미만 과제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6. 재정 및 의무 사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75% 이하를 지원받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1015% 이상입니다. 현물 부담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비 매칭: 총 연구비의 15%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이며, 현금 및 현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현금은 총 지방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연차별 해당 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의무: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총 연구 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술료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기술실시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기업 규모 및 기술기여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최초 징수일 또는 수익 발생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 연구성과물 소유 및 데이터 관리: 시제품, 데이터, 알고리즘 등 무형적 성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리 계획서(DMP) 제출이 필수입니다.
7. 유의 사항
- 신청 서류의 내용 오류 또는 제출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협약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51-773-5664)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02-3460-0323, swhan@kimst.re.kr)으로, 전산(시스템)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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