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사업모집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ㆍ지원센터 051-797-4913, 4648 / kdong@kmi.re.kr, hjsung@kmi.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거점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 및 현지 법인설립, 물류 프로세스 설계, 해외사업 확대 등에 소요되는 조사·분석 직접비용을 지원하여, 현지 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대상 및 요건이 상이합니다.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신청 대상: 국내 해운·물류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세부 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도 신청 가능하나, 해외사업을 협력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기업은 공동 지분투자 5% 이상 및 전체 투자 기간에 물류시설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 대상: 물류기업 단독 또는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1:1, 1:多, 多:多 형태)
- 세부 자격: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통 요건:
- 신청기업은 최근 4년간의 표준 재무제표 및 표준 손익계산서 사본,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물류사업 관련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업 신용평가 결과 등 관련 실적 및 증빙자료가 부재하더라도 해당 모집 회차 기업의 항목별 평균 점수와 동일 점수가 부여되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제한:
-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당해연도에 단일 기업이 2건 이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성 시 주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 기준)을 지원합니다. (신청기업 자체 활동 비용, 예: 해외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조사비용의 50%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유형: 현지 물류 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 (인수합병형) 또는 해외 항만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 시설 개발 및 투자 (시설투자형) 등.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해외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컨설팅은 신청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문 또는 컨설팅, 법률·회계·세무 등 일부를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및 타 물류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까지 편성 가능하며,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및 용역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자체 인건비 및 출장비 편성은 불가합니다.
- 지원 규모: 조사비용의 50%를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유형: 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현지 물류시장 조사, 글로벌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 등) 및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현지 사업 운영 진단, 물류 네트워크 고도화, 규제 대응 등).
- 지원 내용: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공통 사항:
-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 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잔여 예산에 따라 총 예산의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 기업분담금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0일(목) 09:00 ~ 2026년 3월 20일(목) 18:00까지
- 제출 방법:
- 하단의 전체 서류 원본을 PDF 형식으로 합본하여 이메일(hjsung@kmi.re.kr) 제출합니다.
- 제출 시 파일명은 '타당성조사_기업명' 또는 '조사·컨설팅_기업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양식은 국제물류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원본 합본 PDF):
-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각 1부 (해당 사업 유형별 양식)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 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 물류사업 관련 등록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 최근 4년간 기준 표준 재무제표 및 표준 손익계산서 사본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 기업의 경우) 사업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우수 물류기업 인증서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서류심사(1차)와 사업제안서 발표심사(2차)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내).
- 제안서 발표 심사:
- 사업제안서 발표 일정은 신청 기업에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발표합니다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의 발표 자료(PPT, PDF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 정량평가 (30점): 사업 대상국의 투자 적합성 (경제 발전 가능성, 물류 투자 여건, 투자 안정성), 기업 역량 (기업 신용도, 성장 가능성, 수익성) 등을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전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 (70점): 기업 역량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 및 사업 추진 역량),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우수성, 수익구조의 합리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 기대효과 (사업 기대효과, 해외진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가산점: 우수 물류기업 인증 (3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3점), 광물자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관련 사업 (3점)이 부여됩니다.
- 평가 방법: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최종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제안서 발표 평가 이후 기업별로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이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은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 성과 확산,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조사, 성과 발표회 및 모니터링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전화: 051-797-4913 또는 051-797-4648
- 이메일: kdong@kmi.re.kr 또는 hjsung@kmi.re.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