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핵심 요약
- 요약: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 2026-04-23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6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별도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2017년부터 KOTRA의 '지사화사업', KOSME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의 '글로벌 마케터' 등 유사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 기업의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히고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신청 참여 한도:
- 진입단계: 동일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해 최대 4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발전단계 및 확장단계: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점 항목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2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됩니다. (연장 신청은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 지원 품목: 사업 단위별로 HS Code 6단위 기준 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계 및 주요 내용: 기업의 수출 역량 및 현지화 필요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입단계 (6개월):
- 기업 부담금: 100만 원
- 수행기관: OKTA
- 주요 서비스: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및 리스트 제공, 네트워크 교류 지원,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를 통한 현지 시장 반응 확인 등 기초 마케팅 지원에 집중합니다.
- 발전단계 (6개월, 9개월, 1년):
- 기업 부담금: 100만 원 ~ 600만 원 (지역별 차등)
- 수행기관: KOTRA, OKTA, 중진공
- 주요 서비스: 수출 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 법인 설립 지원 등 마케팅 및 수출 성약 단계에 필요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확장단계 (9개월):
- 기업 부담금: 600만 원
- 수행기관: 중진공
- 주요 서비스: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국제 조달시장 진출, 품목별 타겟 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법률 자문 등 수출 및 현지화를 위한 고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진입단계 (6개월):
- 특이사항: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로 발생하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방산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서비스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해외지사화사업'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기업회원만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가입했던 기업은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인증서:
- 기업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기업용)만 사용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나 은행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등 정부 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에는 최소 2~7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KOTRA: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정 및 협약 개시는 차수별로 진행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및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모집 시행 차수별로 별도 신청 기간이 운영되므로, 해당 공고의 모집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내에서 안내되는 제출 양식 및 첨부 서류를 기한 내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공고문 내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 신청·접수: 기업은 희망 지역, 단계,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선정 위원회 개최: 신청 기업의 수출 역량 및 해외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붙임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참고)
- 선정 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선정된 기업에 개별 통보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개시: 참가비 납부가 완료되면 협약 내용에 따라 마케팅 활동 및 지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주요 평가 기준:
- 수출 역량 (30점): 최근 2년 수출실적 (진입 단계),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발전/확장 단계)을 평가하며, 특히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유망·강소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 해외 시장성 (70점): 품목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 품목의 경쟁력,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진출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정책 우대 가점 (최대 10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다양한 정책적 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연간 일정 (참고):
-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차부터 9차까지의 선정 및 서비스 개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모집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각 수행기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사업운영팀: 02-571-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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