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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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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2 ~ 2026.02.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기존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품의 지속적인 활용 및 경쟁력 유지를 돕고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관련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의2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제품 중,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1차 연장 신청 대상 및 요건:
    • 대상: 2026년 7월 30일에 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
    • 공공성 요건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납품하지 못한 경우.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FT3 혁신제품으로 조달 적합성 절차 지연,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 발급 등).
    • 제외 사유: 공고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2차 연장 신청 대상 및 요건:
    • 대상: 2026년 6월 28일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
    • 공공성 요건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납품하지 못한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 발급 등).
    • 혁신성 요건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혁신제품의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며, 적합 시 기술 탁월성 평가를 면제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양식은 없으나, 조사 방법, 범위, 결과 등의 적절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 기술 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의 격차, 진보,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판정: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공고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합니다.
  • 이는 혁신제품이 공공 부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장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각 연장 시점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각 연장별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2일(월) 09:00부터 2026년 2월 28일(토) 18:00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
    • 플랫폼 접속 후 '고객지원 → 공지사항'에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를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리스트는 공고문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스템 내에서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시 서류: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며, 상세 양식 등은 공고문 내 추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조달 매출 실적 증빙 자료 (조달청 시스템 확인 곤란 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 별도 제출).
      • 공공조달 계약 체결 및 매출 예정 증빙 서류.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증빙 서류.
      • 구매확약서 (공공기관 발행).
      • 2차 연장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혁신제품 핵심기술 대상 보고서만 인정.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서는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일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1차 및 2차 연장 모두 '연장 요건'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2차 연장 시에는 공공성 요건 외에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여부 및 기술 탁월성 평가)에 대한 평가가 추가됩니다.
  • 평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 공고문에 별도의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플랫폼 내 문의 기능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식(1차 연장).zip
zip 신청서식(2차 연장).zip
hwpx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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