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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 프리미어 1000 녹색산업 우수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

핵심 요약

  •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하여 녹색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우대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인 녹색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금융지원)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녹색산업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8 ~ 2026.05.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녹색산업

문의처

녹색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32-540-2202, 2218, 2219, sylee@keiti.re.kr, iigestate@keiti.re.kr, mhkim@keiti.re.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테크육성실 02-3469-8422, johee@ketep.re.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R&D 콜센터 1899-078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하여 녹색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금융지원 우대를 제공하여 녹색산업 전반과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혁신 프리미어 1000' 모집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대출금리, 보증비율 등에서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받아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n\n---\n\n지원 대상 및 요건\n\n* 선정 대상: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50개사\n * 중점지원 분야 (예시): 녹색산업 분야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생태계 전반, 탄소중립‧순환경제‧물관리·에너지 분야 사업화 필요 자금 등\n\n* 선정 요건:\n * 산업정책 요건: 녹색산업 특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된 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2. 신청자격' 참조)\n * 공통 요건 (적극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다음 중 최소 1개 이상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성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n * 기본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5대 중점전략분야 해당기업 70% 이상 선정 예정)\n * 혁신성 (최소 1개 이상 해당):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은행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n * 성장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또는 각 부처에서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n * 공통 요건 (소극 요건 - 결격 사유):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n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n *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n *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거나,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 기업이 소멸된 경우\n * 최근 회계연도('25년)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n * 최근 회계연도('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n *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23~'25년)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n *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23~'25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n * 예외: 매출증감 △10% 이상이거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더라도,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 가능 (투자실적 증명 필요)\n\n* 녹색산업 분야 선택 요건: 다음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기후부인증 우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수 기술력' 항목에서 1개 이상, '투자 이력' 또는 '사업 실적' 항목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n * 공통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이니셔티브 품목을 영위 중인 중견 또는 중소기업\n * 기후부인증 우수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n * 우수 기술력 (예시):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 환경분야 국가R&D사업 성공 종료, 녹색기술인증기업, 기술신용평가(TCB) T1T3 등급 이력 보유 등\n * 투자 이력 (예시): 최근 2년 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9% 이상 등\n * 사업 실적 (예시): 최근 2년 매출액 연평균 9% 이상 증가, 최근 2년 해외매출 비율 연평균 15% 이상인 기업 등\n\n---\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선정 규모: 50개사\n* 지원 기간: 선정 시부터 익년말까지 (이번 선정 시 '27년말까지)\n*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 지원\n * 한국산업은행: 금리 최대 △1.0%p(원화) 감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120%),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 활용 가능,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n * 기업은행: 금리 최대 △1.5%p 감면, 시설자금 한도 우대 (소요자금의 100% 이내), 창업기업 내부평가실적 가중치 부여.\n * 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수출자금 한도 확대 (수출실적의 100% 이내).\n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150억원 적용, 운전자금 한도 확대.\n * 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200억원 적용, 운전자금 한도 확대.\n* 비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전용세션 마련 검토, 종합 지원반 전체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주기적 안내.\n * 주요 내용 (예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KDB NextRound, U-CONNECT, IBK창공 Plus), 경영 및 기술 컨설팅(IBK 컨설팅, 기술경영 컨설팅), 글로벌 스타트업 Fair(NextRise),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등.\n*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1점) 부여.\n\n---\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 ~ 2026년 5월 4일 18:00까지\n* 신청 방식: 제출 서류를 해당 이메일로 제출 (신청접수 마감 기한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메일만 인정)\n* 제출 서류 (PDF 또는 한글파일):\n * 공통: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1부, 최근 3개 회계연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혁신성장전략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n * 분야별: 지원분야 요건 확인서 및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1부\n* 신청 서류 제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ylee@keiti.re.kr 또는 iigestate@keiti.re.kr)\n\n---\n\n선정 절차 및 일정\n\n1. 신청서 접수: 신청 희망 기업은 '선정 요건'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2026년 5월 4일 18:00까지 담당기관에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n2. 요건 심사 및 명단 제출: 담당기관이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기업 명단을 기후부에 송부 (자료 보완 요청 가능).\n3. 추천 기업 명단 송부: 기후부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으로 추천 기업 명단 송부.\n4. 대출·보증 심사: 정책금융기관이 추천 기업별로 대출·보증 심사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n5. 자금 공급: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우대 지원.\n * 유의사항: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별 자체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n\n---\n\n문의처\n\n*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n * 이상용 책임연구원: 032-540-2202, sylee@keiti.re.kr\n * 임인걸 선임연구원: 032-540-2218, iigestate@keiti.re.kr\n * 김민호 전임연구원: 032-540-2219, mhkim@keiti.re.kr\n*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R&D):\n * 백조현 책임연구원: 02-3469-8422, johee@ketep.re.kr\n * 에너지R&D콜센터: 1899-0784

사업 공고 첨부파일

xlsx (첨부1)_혁신성장_공동기준(6차_개정)_품목_리스트_및_4대_이니셔티브_연계표_★.xlsx
zip [서식_1~4]_신청서_신청자격확인서_등.zip
pdf (공고문)_2026년_혁신_프리미어_1000_녹색산업_우수기업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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