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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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주)위더스
핵심 요약
- 요약: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주)위더스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주)위더스
문의처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현장실습훈련 담당자 070-7010-9289, 9282, 052-222-1272 / job@inservice.co.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구.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고용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기업 요건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여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단, 설립 후 지원·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됨).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 제외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71개 직종)
-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기업 대표 및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정부 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 관련 전문가, 조세 행정 사무원, 관세 행정 사무원,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 대학 교수, 대학 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타 군인.
-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보안 관제원,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건물 관리원.
-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돌봄 종사원, 장애인 돌봄 종사원, 건물 청소원,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가사 도우미.
-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 항공기 조종사,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우편집배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파견직(단, 도급형태는 참여 가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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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1965년생 이상, 1966년생의 경우 생일 이후 입사한 자).
- 참여 기업의 '기업신청일' 이후 채용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단,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연도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지원 내용 및 규모
참여기업에는 1인당 최대 55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일반형' 지원과 '장기취업유지형'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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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지원금 (1인당 최대 6개월간 27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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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유지지원금 (1인당 추가 최대 280만원 지원 - 2026년 기준)
-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참여한 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 18개월 근로 유지 시: 90만원.
- 24개월 근로 유지 시: 90만원.
- 36개월 근로 유지 시: 100만원.
- 총 280만원이 지급되며, 근로 유지 기간 내 상실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참여한 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원본 서류는 채용자 발생 시 회수 예정).
- 2026년도에 채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미리 기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신청일' 이후 채용된 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 제출 서류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원본)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원본)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참여자 제출 서류 (채용자 발생 시 제출)
- 참여자 신청서 (원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교육관리대장 (사본)
- 지원금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서 (사본)
-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사본) - 급여는 참여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 증빙 가능한 경우 현금 수령 가능.
- 4대 가입자 명부 (사본)
- 기업계좌 사본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수행기관을 통한 기업 신청 및 협약 → 채용자 등록 → 지원금 신청.
- 처리 기간: 참여 기업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적격 여부 심사 및 승인 통보.
- 핵심 유의사항: 기업신청일 이후에 채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만 사업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채용 예정이 있다면 사전에 기업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전화: 070-7010-9289(2) 또는 052-222-1272
- 이메일: job@inservice.co.kr
- 팩스: 052-267-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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