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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12.18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돕고, 폐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부 사업별 개시일 상이)
  • 지원 규모: 총 44,250건 내외 / 1,932억 원
  •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 절차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지원대상 요건 확인을 거쳐 각 분야별 폐업 지원(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세부 지원 내용

가.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기 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 규모: 총 12,000건 내외
  • 지원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컨설팅, 세무 신고대행 (기 폐업자만 가능).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 직무·직능: 직업탐색,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 검사 및 해석, 직업정보 및 유망직군 연계.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 유의사항: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관련 컨설팅 또는 취업자에 대한 직무·직능 컨설팅은 지원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나.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임차 계약(유상임차) 사업장 운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기 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 예정자)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해야 함
  • 지원 규모: 30,000건 내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한도: 폐업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 최대 400만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세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참여 제한: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업장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 포함).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가능).
    • 주거 용도 건축물 (단, 민박업 중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 확인 시 가능).
    •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자 (중복 수혜 적발 시 환수).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제외 업종.
  • 부정수급 관련 제재: 실제보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철거 전·후 사진 등.

다. 폐업 법률자문

  •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기 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 규모: 1,250건 내외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지원 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 지원 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 유의사항: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이외의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라.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법인 채무조정 불가)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기 폐업자) 폐업일 무관
    • 특별 자격: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
  • 지원 규모: 1,000건 내외
  • 지원 내용: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 채무조정: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 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개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 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사적 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 신속 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채무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 사전 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 회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유의사항: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는 지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관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 홈페이지 상이)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sbiz24.kr)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부 사업별 개시일 상이)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 문의처: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4.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및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세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 관련 업종,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법무·회계 및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제외 업종도 지원 가능합니다.
    • (예외) 다단계 판매업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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