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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사업관련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별 상이, 공고문19p 참조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개선 전략,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이 현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각 사업장에 최적화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외 업종)인 소기업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2026년 1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부 자격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이 10% 이상 50% 미만으로 감소했거나, 5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
    • 위기 지역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주의: 자세한 지원 제외 업종 및 위기 지역 목록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단계별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영진단: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빅데이터 및 표준 진단지를 활용, 사업장의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총 2,500건 내외로 진행되며, 매출액 감소 10%~50% 미만 소상공인에게 80% 이상 배정됩니다.
  • 사전교육: 경영진단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 제시 및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 교육(6시간 이상, 대면 필수)이 제공됩니다.
  • 경영개선 사업화 (선정평가 후): 사전교육 수료자 중 사업화 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1,250건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 선정 방법: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개선 의지, 경영 및 상권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합니다. 채무 성실 상환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재기 실전교육: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취약 분야 개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 교육(총 24시간 내외, 대면 7시간 이상)이 제공됩니다.
    • 재기 사업화 지원:
      • 밀착 멘토링: 전담 PM이 배정되어 10회에 걸쳐 핵심 전략 수립 및 이행을 밀착 관리하며, 필요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채움 멘토링(총 3회 이내)도 지원됩니다.
      • 사업화 자금: 재기 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한 국비 자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2)과 소상공인 자부담(1)의 2:1 매칭 방식이며,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 이상, 현물은 70%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1,4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 특화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네트워킹, 우수 상품 판매전, 심리 회복 지원 등 주관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4. 신청 및 접수

  • 공고 기간: 2026년 1월 27일(화) ~ 2026년 2월 27일(금)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0:00 ~ 2026년 2월 27일(금) 17:00 (기한 엄수)
    •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지역: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및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동의서, 자기 역량 기술서, 사업 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최종 '신청 접수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5. 참여 제한 및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일부 예외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2026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 부처·공공 기관의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과거 2021년~2024년 경영개선·재창업, 2025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주요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부정 행위(대리 작성, 부당 거래 등) 확인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가능).
  •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총사업비(국고 보조금 및 자부담)를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사업 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 (공고문 참조)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경영개선)+지원」+소상공인+모집+수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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