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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사업관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별 상이, 공고문 15p 참조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사업 개요
재창업 사업 성공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공공정보가 등록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이 새롭게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부터 맞춤형 개선 전략 수립,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폐업 소상공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공공정보 등록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폐업 소상공인: 폐업 후 공고 마감일(2026년 2월 27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예정자: 협약 기간 내 재창업을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단, 협약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여부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시) 제조업(일부) 14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1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영리 기업: 본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협동조합 등 특정 형태의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 상 대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예: 유흥주점, 도박 관련 업종, 금융업, 일부 부동산업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단,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유예 대상은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 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선정 과정 포함)
- 과거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또는 재기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는 자 (2021년~2025년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기관 대표자 및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 (교육/주관기관, 컨설턴트, PM 등)
2. 지원 내용
재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실행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재창업 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2회)을 통해 재창업 역량을 진단하고, 빅데이터 및 표준 진단지를 활용하여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전 교육: 재창업 사업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영 마인드셋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교육(6시간 이상, 대면 필수)이 진행됩니다.
- 재창업 사업화 대상 선정: 재창업 진단 및 사전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사업계획서 및 개선 의지, 상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서류 → 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재창업교육 수료자)
- 재기 실전 교육: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진단 후 취약 분야 개선 전략에 따라 맞춤형 특화 교육(대면 7시간 포함 총 24시간 내외)이 제공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재기 사업화 지원:
- 밀착 멘토링: 재창업 핵심 전략 제시 및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가 지원됩니다(10회). 필요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채움 멘토링(총 3회 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의 1/2을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예: 국비 1천만원 지원 시 자부담 5백만원)
- 자금 사용처: 인증평가(지재권, 인증취득, 시험성적), 매장 모델링(정부지원금 50% + 자부담 현금 50% 초과 불가), 브랜드 개발(C·I/B·I, 네이밍), 제품 개선(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온·오프라인 광고, 전시회, 홍보물 제작), 온라인 판로(홈페이지/쇼핑몰 제작, 입점 수수료, 광고비) 등.
- 현물 인정 범위: 대표 및 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구입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우수 상품 판매전, 우수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별 전문 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3.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재창업에 성공한 공공정보 등록자는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료증을 제출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0:00 ~ 2026년 2월 27일(금) 17:00
- 신청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불일치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신용정보 조회서,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매출액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첨부 시 신청 불가)
5.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제출 요령 미준수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거나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부정행위(대리 작성, 부당 거래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가능).
-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를 관리해야 합니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사업화 계획 이행, 사업자 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 과정 불인정 금액 미발생)해야 하며, 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공공정보 해제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사업 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02-569-8122,8123 / 강원 033-255-8125,8126 |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1600-1379 |
| 오렌지나무(주) | 02-577-5303 |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 1533-5637 |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 1660-3301 |
| 대전·세종·충청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62~9768 |
| 광주·호남·제주 | 한국생산성본부 | 1544-4832 / 062-611-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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