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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사업관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별 상이, 공고문 17p 참조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사업 개요
다음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1. 사업 신청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0:00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7:00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 공고 기간: 2026년 1월 27일(화)부터 2026년 2월 27일(금)까지입니다.
-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재창업진단 2,400건 내외 규모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불일치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창업(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며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입니다.
- 업종전환: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중,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필수)으로 재창업 예정인 자입니다.
- 창업도약: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선 폐업 → 후 재창업)입니다.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창업진단: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활용, 재창업 역량 진단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 지도를 제공합니다.
- 사전교육: 진단 완료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 및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 교육(6시간 이상, 대면 필수)을 제공합니다. 미수료 시 사업화 선정 평가 참여 자격이 제외됩니다.
- 재창업 사업화 선정: 사업계획서 및 개선 의지, 상권 분석 등을 종합 평가(서류 → 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 1,200건 내외를 선정합니다. 채무성실상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폐업공제금 수급자, 재창업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재기 실전교육: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취약 분야 개선 전략 기반의 맞춤형 특화 교육(대면 7시간 포함 총 24시간 내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재기사업화:
- 밀착 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 및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10회)과 기술적 사항에 대한 채움 멘토링(총 3회 이내)을 제공합니다.
- 사업화 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한 국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 재기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됩니다 (예: 상위 30% 이내 2천만원, 상위 30~70% 1천7백만원, 그 외 1천4백만원).
- 특화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우수 상품 판매전,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주관 기관별 전문 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 지원 제한 대상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해당 업종으로 재창업 예정인 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일부 예외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 2021년~2024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025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중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유의사항
- 신청 완료 후에는 입력 정보 수정이 불가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대리 신청 등), 부당 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는 엄격히 금지되며, 확인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수사 의뢰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면세 사업자는 포함), 운영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총 사업비(국고 보조금 및 자부담)를 집행해야 하며, 전용 계좌는 해당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협약 기간 내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외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은 불인정되며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 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1644-530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사업 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 기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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