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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이메일 : yoon@hotelskorea.or.kr, kta7485@naver.com, condo_info@condo.or.kr. 접수처ㆍ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ㆍ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 한국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6
사업 개요
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정된 관광숙박시설(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귀사의 시설이 해외 관광객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 제도의 주요 내용
- 목적: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통해 외래객 유치를 촉진하고, 귀사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환급 대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된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한합니다. 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은 포함되나, 봉사료는 제외됩니다.
- 환급 적용 관광객: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인 모든 외국인 관광객 (국내영업활동 또는 6개월 이상 체재 시 제외)이 대상입니다.
2.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조건 (핵심 사항)
귀사의 시설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유형: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 시설.
- 가격 요건 준수 (가장 중요): 분기 단위로 직전 또는 직전전년도 동기(3개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객실 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ADR, Average Daily Rate)보다 10%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만약 이 가격 요건을 10%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귀사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세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에서 납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객실 종류별 적용: 일반객실 및 스위트룸에 적용되며,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 객실은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휴업/리모델링 시설: 해당 기간에 대한 공급 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 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 제출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전체 리모델링 또는 일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ADR 산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지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가격 요건 준수 여부는 지정 기간 종료 후 확인됩니다.
3. 2026년 1분기 지정 신청 안내
- 지정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7일(수) ~ 12월 26일(금) (짧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이메일(PDF 파일), 우편,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서식 1)
-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서식 2)
-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서식 3)
- 접수처: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 02-703-2845 /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한국호텔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전화: 02-3486-3196 / 이메일: condo_info@condo.or.kr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호텔업:
4. 외국인 관광객 환급 절차
- 숙박용역공급확인서 발급: 귀사의 시설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합니다.
- 환급: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 환급 장소: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도심 환급창구 등.
- 결제 유형별 환급 사례: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 외국계 OTA를 통한 예약 및 결제, 외국계 OTA 예약 후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환급 사례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정 후 유의사항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될 경우,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ADR 산출 기준, 리모델링 판단 기준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첨부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책이며, 귀사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귀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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