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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zzzi3939@k-sc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입니다.
  • 다수의 중소기업이 각자의 전문적 역할(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협업 계획을 선정하고 필요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 관련 제한사항 (선정 후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시 적용): 협업기업 선정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기업은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단,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 지원: 다수 기업의 상호 보완적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위한 협업 계획을 선정하고, 관련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 중 '협동화 자금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협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협업을 추진하는 '추진기업' 및 협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정보 관리 내용을 입력합니다.
    • 협업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 형식으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추진기업).
    • 최종 제출 전, 사업명 및 협업사업기간이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 (목)부터 2026년 3월 11일 (수)까지.
  • 제출 서류: 공고문에는 '제출 서류' 섹션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 (목) ~ 3월 11일 (수)
    •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 보완 기간: 2026년 3월 12일 (목) ~ 3월 18일 (수)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서류 검토 후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서류 보완 기간은 7일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년 3월 19일 (목) ~ 5월 13일 (수)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 기업과 평가 일정을 사전 조율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 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 가점: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 신청 시 현장평가에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이의신청: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업 계획 변경: 협업기업은 사업 계획의 목표, 수행 기업 변동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선정 확인서 발급: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 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선정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휴·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협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이행 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협업 완료: 협업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 '상담 및 문의처' 섹션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시스템 내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zip
hwpx 1._2026년_1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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