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8 ~ 2026.04.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사업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혁신제품의 공공 부분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혁신제품 지정 이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장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총 3년 범위 내에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이 대상입니다.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6.06.28.
- 연장 요건: 아래의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성 요건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 확인 곤란 시 증빙 필수)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확약을 한 경우
- 혁신성 요건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혁신제품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 존재 여부 평가.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 면제.
- 기술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미제출 또는 유사기술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보고서에 한함 (일반 특허법인 등 불가).
-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만 인정.
-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 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 함.
- 보고서의 적절성 및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 결과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공공성 요건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 연장 제외 대상: 공고문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원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혁신제품의 공공 부분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지원됩니다.
- 이번 공고는 1차 연장 이후의 '2차 연장'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항에 따른 신청서류 일체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신청서 [붙임1]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붙임2]
- 해당 시 제출 서류:
-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붙임3] 및 증빙자료 (1차 연장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중 조달청 전산 시스템 확인 곤란한 경우)
-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붙임4]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 조건부 신청 확약서 [붙임5]
-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붙임6] (제품 정보, 주요 기능/성능 요약, 선행기술조사 적합성,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증빙자료 등 포함)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혁신성 요건 중 유사기술 여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연장 승인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8일(수)부터 2026년 4월 7일(화) 18:00까지
- 기업은 신청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이 검토됩니다.
- 추진 일정 유의사항: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고문에 문의처 섹션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담당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는 제공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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