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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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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전략실 053-718-8416, happypil@keit.re.kr 및 과제별 RFP 및 평가관련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AI 3대 강국 도약, 혁신을 통한 산업 르네상스 구현 등 산업통상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정부 R&D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직접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R&D 사업의 기획을 위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시장 분석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연구 성과 활용 계획 수립
  • 후속 사업 연계 전략 마련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외국 소재 기관 참여: 외국에 소재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과제가 공고된 기술 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일부 예외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기획 유형:
    • 대형사업기획: 총사업비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규모 R&D 사업 기획.
    • 중소형사업기획: 총사업비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미만인 중소 규모 R&D 사업 기획.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 비율을 100% 이하로 지원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필요 시 부담하며, 현금 부담 비율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4항에 따릅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므로 기술료는 비징수됩니다.
  •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인건비 현금 계상: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 계상이지만, 본 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전부를 국가 소유로 하므로 필요 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최소 인건비 계상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연구자 예외).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인건비: 참여연구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시, 기존인력은 인건비 50%까지).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 5억 원 이상 시 연구근접지원인력 1명 이상 활용 의무.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간접비: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 부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 외주 용역비: 연구개발과제의 핵심 공정·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 원 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연구개발 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과제별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행 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필수 준비 사항: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유의 사항: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며, 기간 내 미완료 과제에 대한 구제는 없습니다.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은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메뉴를 참조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일정: 접수마감일은 공고문에 명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연구수행능력,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 가능 여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됩니다. 단, 70점 이상이더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합 시 우선순위: 동일 최고점 발생 시 ①과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②연구수행능력, ③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항목 점수, ④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
  • 감점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 기한: 2026. 2. 13.(금) ~ 3. 16.(월)
  • 제기처: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전략실 (☎ 053-718-8416)
  • 제기 방법: 차별성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자료 첨부).

기타 유의사항

  • 본 연구과제 수행 결과물은 연구 종료와 동시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 결과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가 공개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3천만원 이상(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미응모 시 재공고될 수 있으며, 재공고 시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로 진행됩니다.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기술, 국산화 추진 기술, 국가핵심기술, 수출 허가 제한 필요 기술,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과제 등이 보안과제로 분류됩니다.

문의처

  • 신청 서류 온라인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상세 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 평가 일정/절차 문의: 하단의 과제별 RFP 및 평가 관련 문의처 참조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RFP에서 확인 필요)
  • RFP 및 관련 양식 참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26년 1차) 제안요청서(RFP).hwpx
zip 3.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zip
zip 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pdf 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hwpx 1.2026년 제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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